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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78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경찰관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손상된 순찰차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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