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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969 | 양도 | 2011-04-21
[사건번호]

조심2010서3969 (2011.04.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농지는 2004년 수용이전까지는 논으로 이용되던 토지로 보여지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도 2004년 쟁점농지가 분할되어 수용되면서 복토를 하게 됨에 따라 밭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그 이후 청구인이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1998.5.15.부터 2002.1.2.까지 별도로 무역업을 영위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8.1. 경기도 OOO OOO OOO OOOOO 1필지 답 2,251㎡를 취득하였다가 2000.8.23. 460㎡가 지번분할되어 수용되고 2004.11.15. 1,481㎡가 지번분할되어 수용된 후 잔여토지 31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11.16.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84,600,000원, 취득가액을 8,497,993원으로 하여 2009.12.2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한 결과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0.10.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6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면적은 2,251㎡이었으나 2000.8.23. 그 중 460㎡가 276-4로 지번분할되어 도로용지로 수용되었고, 2004.11.15. 추가로 1,481㎡가 276-7로 지번분할되어 도로용지로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수용된 276-7의 토지 일부에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8.12.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OOO OOOO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종묘 등을 구입한 영수증을 보관하기 어렵고 소규모 농사의 경우 이를 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며, 농지규모가 1,000㎡이하인 경우에는 농지원부가 발급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종묘 등의 구입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농지원부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추가 증빙자료요구에 대하여 추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고,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최근에 농사를 지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며, 쟁점농지를 현장방문하여 확인한바 OOO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주로서 쟁점농지는 일부가 2회에 걸쳐 수용되면서 도로가 쟁점농지보다 높게 시공되어 복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4년 쟁점농지는 답에서 전으로 이용현황이 바뀌었으며, 청구인이 2004년 도로 수용후 쟁점농지에 왕래하면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성남시장이 작성한 2004년 토지보상금지급내역서를 검토한바 수용당시 토지의 지목 및 이용현황이 답으로 청구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촬영한 항공사진에서도 답으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매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추, 토마토 등은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로 청구인이 2004년 쟁점농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된 이후에 재배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은 1997년 (주)O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8년 5월에서 2002년 1월까지는 서울특별시 OOO OOOO OOO OOOOOOOO(OOOOOOOOOOOO)를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청구인은 1997년 8월부터 2001년 8월까지는 서울특별시 OOO OOOOO OOOO에서, 2001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OOOOO에서, 2005년 8월부터 양도일까지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OO에서 거주하는 등 계속하여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과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소유한 농지면적이 1,791㎡ 내지 2,251㎡로서 전업농업인이 아니면 경작하기 힘든 면적인 점, 거주지와 쟁점농지소재지가 승용차 기준으로 21㎞ 내지 27㎞로서 정체가 없을 때 승용차로 40분 소요되는 거리인 점, 청구인의 유일한 입증자료인 OOO의 경작사실확인서와 현장에서 진술한 OOO의 자필확인서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부동산등기부상 쟁점농지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지번분할 및 양도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OOOO OOOOO OOOO O OOOO

(OO O O)

(2) 이 건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서상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및 주소지와 쟁점농지까지의 거리산정(인터넷 네이버 지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 OOO OOOO O OOOOOOO OO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1.부터 1999.12.1.까지 (주)OOOO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18,000천원이 발생하였고, 1998.5.15.부터 2002.1.2.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O라는 상호로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였으며, 2006.5.8.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에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0.7.21. 현지확인을 한 후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상 조사내용에 상기 처분청의 의견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사진상 쟁점농지에는 일부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밭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이 2010.5.10.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5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부터 지목이 논이었으며, 2000년 1차 도로수용으로 인하여 논이 약 500평 남았고, 2004년 도로수용시 도로 때문에 땅높이를 높여 밭으로 바뀌었으며, 2004년 이후 청구인은 채소 등을 심으며 종종 왕래하여 농사를 지었으나 1987년 이전에는 신통장님께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성남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보상금지급내역서상 쟁점농지가 2차로 지번분할되어 수용될 당시 지목은 답이고, 2004.11.22.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회씩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쟁점농지 일원이 모두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8년 자경과 관련한 처분청의 추가 증빙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2010.7.7. ① 연도별 경작작물은 고추, 토마토, 배추, 상추, 콩 등을 매년 시기에 따라 반복 재배하였고, ② 각종 씨앗 등은 종묘상에서 구매하였으나 비료, 농약 등은 구매한 사실이 없으며 간혹 주위에서 무상으로 얻어 사용한 적이 있고, ③ 재배한 농작물은 자가소비하거나 지인과 친척에게 무상으로 배부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쟁점농지소재지의 농지위원인 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당해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용도를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를 1997.9.1.부터 2009.10.31.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으로 사진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사진의 촬영일시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와 연접한 토지소유자인 OOO이 서명한 경작사실확인서와 사진1매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하는 기간동안 항공사진과 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내역서상 지목 등을 볼 때, 쟁점농지는 2004년 수용이전까지는 논으로 이용되던 토지로 보여지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OOO도 2004년 쟁점농지가 분할되어 수용되면서 복토를 하게 됨에 따라 밭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그 이후 청구인이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1998.5.15.부터 2002.1.2.까지 별도로 무역업을 영위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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