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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082 | 기타 | 1998-10-29
[사건번호]

국심1998서2082 (1998.10.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결정서의 수령일로부터 68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제6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청구인은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결정서의 수령일인 98.6.10로부터 68일이 경과된 9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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