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1232 (1999.10.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특례포기자가 일반과세자로 자진신고한 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6.6.20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이하 "쟁점신고"라 한다)한 이후에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자진신고한 1996년 2기분부터 1998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998.10.26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1996.2기분부터 1999.1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1995년 2기 과세기간에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함과 동시에 재고납부세액가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는 등의 적시·적법한 처분을 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쟁점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계속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쟁점신고를 하였다.
전 심판결정(국심 98중 646)에서는 쟁점신고를 처분청에서 수리한 것이 “청구인은 계속 일반과세자이다”라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특례자로의 경정 청구에 대하여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쟁점신고는 공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과세특례자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신고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사업자 스스로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겠다는 것외에 조건이나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과세특례자라 함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예정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는 것(같은 뜻 : 국세청 부가 1256-2607, 1984.12.7)인 바, 청구인이 어떠한 과세유형의 지위에서 쟁점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보아야 하므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유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등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3.9 제기하였던 심판청구의 결정을 근거로 쟁점신고가 무효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전 심판청구의 결정(국심 98중 646, 1998.10.23) 내용을 살펴본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을 근거로 과세유형전환의 적법성을 다툰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고 예정분에 대하여 신고대로 고지결정을 하였다하더라도, (중략) 그것으로써 일반과세자라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중략)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특례포기 법정신고기한(1995.6.20) 이후인 1996.6.20 과세특례포기신고한 사실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저촉여부를 논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해 청구와 관련하여 볼 때, 동 결정은 쟁점신고를 이유로 신의성실 원칙의 저촉여부를 주장하는 것이 이유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쟁점신고를 처분청에서 수리한 것이 “청구인은 계속 일반과세자이다”라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6.6.20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한 쟁점신고가 접수되어 수리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쟁점신고는 청구인이 1996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과세특례포기신고서)을 사용하였다. 신고는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하였는 바, 신고당시의 과세유형에 관하여 청구인은 1994.6.18 개업이래 일반과세자로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최초 과세기간인 1994년 제2기의 공급대가가 36백만원에 미달하였고, 과세특례포기신청의 법정기한인 1995.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5.7.1부터는 자동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유형의 전환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쟁점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쟁점신고는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신고를 한 이후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자진신고한 1996년 2기분부터 1998년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신고는 주체, 내용, 형식, 절차 등에 있어서 하자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쟁점신고의 무효를 이유로,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경정해 달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