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808 (2012.12.0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사업장에 유류를 수송한 사실이 없다고 유류 차량 차주들이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11.2.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상호로 OOO 도매업을 하면서, 2008.11.12. OOO를 개업하여 운영해오다 2010.5.31. 폐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27.부터 2012.5.27.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취자 조사를 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 공급가액 합계 OOO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업체를 표명할 때는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된 매입세액 OOO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청구인과 실행위자 청구외 김OOO 및 김OOO을 고발조치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2.7.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OOO은 2012.8.1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3.과 201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을 당일 청구인 명의의 OOO통장을 통해 쟁점 거래처에게 송금하였으며,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전OOO와 주식회사 OOO에너지 대표이사 김OOO도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각각의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과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돈, 위 회사 대표들이 확인해 준 거래금액은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매입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제의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OOO에서도 ‘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영업활동을 해왔지만,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실제 영업은 전적으로 김OOO이 했으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할 수 없이 통장을 발급받아 김OOO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 사업장의 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그동안 모두 김OOO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이다.
설령,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부과는 실질적인 사업자이고 이익 귀속자인 김OOO에게 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거래금액을 입금한 OOO와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유류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분이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가) 쟁점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은 OOO세무서에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하고 쟁점사업장이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거짓으로 작성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 수송 차량OOO 차주 청구외 이OOO과 다른 유류 차량OOO 차주 김OOO은 쟁점사업장에 유류를 수송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유류출하전표에는 유류 운송 인수자가 날인한 사실이 없고, 전표발행 업체 중 주식회사 OOO는 2010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해 100% 자료상으로 고발 및 매출 100% 감액 경정된 업체임을 감안하여,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인 주식회사 OOO는 유류매입액의 99%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업체이며, 금융거래 조작혐의, 출하전표상 유류저장한도 초과,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수수료(2.7%) 내용이 기입된 자료 발견 등으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업체로서, 청구인이 유류 매입전표상의 유류 수송 차량 차주 이OOO과 김OOO은 쟁점사업장에 유류를 수송한 사실이 없고, 거래명세표(출하전표) 발행업체는 전혀 모르는 업체로 제출된 출하전표는 거짓 출하전표에 해당한다고 하며, 김OOO은 유류 수송을 많이 한 경험이 있지만 확인의뢰 받은 청구인 제출 출하전표는 처음 보는 전표이며 유류거래에서 사용되는 출하전표는 없으며, OOO 건과 동일하게 거짓 출하전표라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기존 제출된 출하전표상의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OOO도 2010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해 100% 자료상으로 고발, 경정된 업체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없어 모두 거짓 매입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인 주식회사 OOO는 2011년 제1기분 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조사, 경정되었고, 유류 수송차량 차주 이OOO은 2010.4. 이후 쟁점사업장에 유류를 수송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출하전표상 발행업체인 OOO는 OOO과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발행업체와 동일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전OOO 등으로부터 받은 유류거래확인서는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거짓 증빙서류로 판단하였고, 위 조사내용 이외에 관련인 김OOO은 거래인의 인적사항도 모르고 거래인을 단지 심OOO, 이OOO으로만 기억된다고 하는 상황 등으로 보아 당초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로 판단하여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투자를 하고 주유소의 운영을 김OOO에게 맡긴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2.5.24. 조사청에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1983년부터 서울에서 같은 직장 동료로 알고 있던 김OOO을 경조사에서 만나 주유소가 괜찮은 사업이라고 권유를 받고 OOO을 투자한 것으로 주장하다가 전말서에 서명 날인시 김OOO에게 OOO을 월 OOO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했다고 진술을 수정하였고, 2012.5.11. 김OOO은 단지 임대차 계약금 OOO만 차입하였다고 진술하여 서로 일관성이 없으며 차입 관련 증빙서류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사업장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주유소 임차시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사실, 2008.11.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여 장기간 운영한 사실, 2009.6.과 2009.9.에 쟁점사업장이 유사석유판매로 OOO경찰서에 기소되어 청구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음에도 사업자등록 폐업 등을 즉시 취하지 않은 사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8년부터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거래은행통장 개설을 직접 수행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을 3회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리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주장하는 통장 거래의 수입금액이 김OOO에게 귀속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상태로 볼 때,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투자를 하고 주유소의 운영을 김OOO에게 맡긴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하는지 본인이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나오게 된다고 신청서에 분명히 고지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등록신청은 세금 및 운영자로서 관련된 모든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고 사업운영과 관련한 불법 여부를 반복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선량하게 사업이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해석된다.
(다) 종합소득세 OOO에 대한 경정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하면 부가율이 98%를 초과하고, 쟁점사업장이 유사석유판매에 따라 2009.9.(2009.6.9., 2009.6.28. 사건 접수)과 2011.2.25.(2010.7.25. 사건 접수) OOO경찰서에 기소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장거래 성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쟁점사업장의 매출분 중 거래처에서 제출된 소명서가 불충분한 OOO 가공거래 혐의로 인정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가산세)의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과하였고, 본 가산세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사업장의 실지운영자가 OOO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김OOO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결의내역이 아래 <표1>과 <표2>와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 OO
(2)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수취자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10년 제1기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에서 거짓(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거래질서정상화조사관리지침에 의거 부가가치세 수취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이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나) 쟁점거래처인 OOO의 조사내용으로,
1) OOO의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와 OOO에 대해 OOO와 서울지방국세청 OOO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조사처가 자료상업체로 확정되었고, 동 자료상으로부터 유류매입한 OOO에 대해 OOO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분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조치하고 OOO주유소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2) OOO주유소에서 유류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된 유류전표상의 유류 수송장비의 차량OOO 차주 이OOO은 2010.4. 이후 OOO주유소에 유류를 수송한 사실이 없어 OOO주유소의 유류출하전표는 가짜출하전표에 해당한다고 확인서에 의해 주장하였고,
3) 증빙으로 제출된 출하전표에는 유류운송 인수자가 날인한 사실이 없는 점과 전표발행 업체인 OOO도 2010년 제1기분 거래에 대해 100% 자료상으로 고발, 경정(매출 100% 감액 처리)된 업체임을 감안하면 유류 수송의 증빙으로 제출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없는 거짓출하전표로서 당 업체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거짓(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처인 OOO의 조사내용으로,
1)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 OOO의 부가가치세조사에 의하면 OOO의 매입처인 OOO는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주식회사 OOO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결과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 해당되고, OOO의 유류 매입의 99%가 가공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금융조작혐의, 출하전표상 유류 저장한도 초과,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수수료(2.78%) 내용이 기입된 자료 발견 등으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업체이며,
2) OOO주유소에서 유류실거래 증빙으로 제출된 유류전표상의 유류 수송장비의 차량OOO의 차주 이OOO은 2010년 4월 이후 OOO주유소에 유류를 수송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에 의해 주장하고, 동 유류전표상 유류장비의 차량 OOO 차주 김OOO도 2101년에 OOO주유소에 유류를 수송한 사실이 없고 거래명세표(출하전표)상의 발행업체는 전혀 모르는 업체로 OOO주유소에서 제출한 출하전표는 거짓 출하전표에 해당 한다고 확인서에 의해 주장하였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전표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OOO는 201년 제1기분 거래에 대해 100% 자료상으로 고발, 경정된 업체에 해당되어 당 업체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거짓(가공)거래로 판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거래처인 OOO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OOO주유소가 유류거래 증빙으로 제출된 유류전표상의 유류 수송장비의 차량 차주 이OOO은 2010년 4월 이후 OOO주유소에 유류를 수송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에서 주장하여 거래증빙으로 제출된 출하전표는 신빙성이 없는 거짓출하전표로 당 업체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선서는 모두 거짓(가공) 거래로 판단되며,
2)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는 차주 등에 의해 확인한 결과 거짓 출하전표로 확인되어 실거래 증빙으로 제출된 통장거래 내역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으로 실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유류 실거래처 등 확인조사 내용으로, 실대표자로 주장하는 김OOO은 지정된 폴이 없어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고 관련인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OOO주유소에서 2010.5. 1개월간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김OOO의 친동생 김OOO도 형이 실제 유류를 구입하여 모른다고 주장하는 상태로 달리 실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관련 매입자료의 실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유류 매입의 출하전표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출하전표상의 차량 차주에 의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거짓(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유사석유거래 관련 수사기록 탐문 및 거짓(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실행위자 확인으로,
1) 청구인은 주유소 투자자로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 대표자로 판단되고,
2) 김OOO은 OOO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본인과 양OOO, 친동생 청구외 김OOO이 주장하고 2009.5.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석유를 8,000리터 구입·판매한 것으로 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되어 거짓(가공)세금계산서 수치 실 행위자로 판단했으며,
3) 김OOO은 2010.5.8.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석유를 12,000리터를 구입·판매한 것으로 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OOO경찰서에 기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주유소에서 제출한 출하전표상 2010.5.20. 40,000리터, 2010.5.21. 60,000리터, 2010.5.24. 40,000리터를 쟁점거래처인 OOO로부터 유류구입한 인수자로 날인한 사실이 있고, 2012.5.22. 임의진술전말서에서 2010.5.초부터 1개월간 OOO주유소 총괄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OOO주유소가 사용한 청구인 명의 OOO의 거래내역에는 2010.2.1. 이후 거래 입출금자로 자주 등장하여 거짓(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실 행위자로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12.5.24. 조사청에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전말서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2008.11.12. 개업하여 2010.5.31. 폐업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의 개업과 운영은, 서울서 섬유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사업이 어렵고 불황이던 차에 1983년부터 3년간 서울서 직장 동료로 알고 있던 김OOO이 주유소가 괜찮은 사업이라고 권유를 받아 2008.10.경에 OOO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주유소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증을 저의 명의로 계약·등록하게 되었으며,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김OOO이 맞겨둔 도장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날인하고, 김OOO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으며 명의도용 사실은 없고, 사업자등록 발급받을 때 임대차계약은 청구인이 직접 임대인 강OOO을 만나 OOO을 주고 임대차계약에 직접 본인이 날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임대료는 보증금 OOO, 월세 OOO 정도로 기억하며, OOO 대여에 대한 조건으로는 김OOO으로부터 월 OOO을 받는 조건이었으나, 지금까지 월 OOO씩 OOO 정도 받았고, 대여금 OOO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알게 된 동기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김OOO에게 임대차계약한 주유소를 소개받았으며, 쟁점사업장을 임대차계약 시 처음 방문하고 주유소 운영시 3회 방문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김OOO이 책임지고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주유소의 입출금 통장 개설은 청구인이 OOO통장과 OOO을 개설하여 비밀번호와 함께 김OOO에게 전달하였으나 통장의 거래금액은 모르며, OOO은행 카드거래금액 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OOO는 김OOO이 시키는 대로 통장 개설할 때 방문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와 계약내용은 김OOO과 사전 계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며, 또한 쟁점사업장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보고 받은 적도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금액을 알게 되어 주유소 이익과 OOO의 이익을 합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쟁점사업장이 2009.6.과 2009.9., 2010.5. 유사석유판매로 OOO경찰서에 기소되었으나, 청구인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기소될 때 즉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며, 유사석유 판매경위를 김OOO에게 물어보았으나 알려 주지 않았다. 그리고 쟁점거래처들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며, 조사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가 고지되면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진술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4) 2012.5.11. 조사청에서 「조세범처벌법」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김OOO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사업장을 2008.11.12. 개업일부터 2010.5.31. 폐업시까지 실제 대표자로서 운영하였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양OOO로 하게된 이유로, OOO 운동동에서 석유배달 일을 잠시 할 때 같은 배달 동료가 주유소를 경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OOO 동료인 청구인을 만나 자금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고 2008.11.경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였으며, 청구인은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주유소 임대차 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달라고 하여 주유소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게 되었다. 그 후 석유판매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허가관청에서는 석유판매자와 주유소 임차인이 동일하여야 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을 허가받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주유소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제 경영은 모두 김OOO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 경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청구인에게는 주유소 임차금만 차입하였다. 그리고 2008.10.30.경 임대인 강OOO에게 보증금 OOO, 월세 부가가치세 포함 OOO에 계약하여 폐업시까지 동일 금액으로 계약하고 월세를 지급하였으며,
(다)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용들에 대한 진술은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내용대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2008.10.30. 작성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소재지는 OOO주유소, 임대료는 보증금 OOO, 월세 OOO(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인은 경기도 OOO이며, 임차인은 서울특별시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11.4. 작성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와 같으며, 상호 OOO주유소 성명 양OOO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 양OOO, 대리인 김OOO으로 기재하고 날인한 내용이 나타나며, 2008.11.5. 발급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에는 소재지가 위와 같으며, 상호 OOO주유소, 성명 양OOO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2.5.21.과 2012.5.24. 작성된 유류 운송 차량 차주인 이OOO과 김OOO의 확인서에는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확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증빙으로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에서 제출한 2009.9.(제1116, 1894)과 2011.2.25.(제2011-307) OOO경찰서에서 OOO검찰청 OOO에 양OOO, 김OOO, 김OOO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대한 사건송치 내용에 의하면, 범죄사실 및 불기소 사유로 피의자 양OOO는 1) 단지 명의자일뿐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며, 2) OOO주유소에 명의만 되어있고 실제 서울에서 의류부자재 제조업체인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OOO을 빌려준 사실 이외 유사석유 판매와 관련한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기재되어 있다.
(8) 2012.10.10. 결정한 OOO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양OOO, 김OOO, 김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건에 대하여
(가) 피의자 김OOO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피의자가 공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피의자는 위 각 거래처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치하였으므로 가공거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고발인은 피의자가 위 각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공급받은 기름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한 바 없으므로 피의자는 위 각 거래처와 가공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의자의 변소 및 출하전표, 위 거래처와 관련된 은행거래 내역서의 각 기재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OOO은 자료상으로 추정되는 OOO에너지 및 OOO로부터 기름을 사고, O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 추정되는 OOO부터 기름을 사고, O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 추정되는 OOO로부터 기름을 사서 이를 피의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의자가 OOO에너지의 기름 구입 출처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없는 이상 쟁점거래처로부터 출처 미상의 기름을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피의자와 쟁점거래처 사이의 위 기름공급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피의자의 거래처가 사실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자료상으로 추정되는 OOO에너지, OOO 및 OOO였다는 점이 의심되기는 하나, 피의자의 변소 등 거시된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혐의 없음).
(나) 피의자 양OOO, 김OOO은 각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의 수사결과 및 의견란의 기재와 같다(각 혐의 없음).
의견서의 수사결과 및 의견에 의하면, 피의자 양OOO는 1984년경부터 서울에서 의류부자재 납품업종인 OOO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김OOO과는 같은 회사에 다녔고 같은 업종의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이후 김OOO의 부탁으로 OOO을 빌려주었을뿐 OOO주유소 운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보증금OOO 회수를 위해 임대차계약 및 주유소 등록 명의를 자신 앞으로 해놓았다고 주장한다. 피의자 김OOO, 피의자 김OOO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달리 양OOO가 주유소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수취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류를 매입하지 않고 유류판매도 하지 않았다면 쟁점사업장에서는 위 기간동안 일반인들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카드결제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나, OOO주유소는 2009.1.부터 2009.12.까지 각종 카드승인건수 17,605건, 카드승인금액 OOO의 매출거래를 하였고, 2010.1.부터 2010.5.까지 각종 카드승인건수 36,238건, 카드승인금액 OOO의 매출거래를 하였으며, OOO주유소 측에서 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해 준 것이 모두 허위자료를 증빙하기 위해 위장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OOO주유소 측에서 다시 유류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나, OOO주유소 측에서 유류대금을 다시 반환 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며, 종전에 OOO주유소가 유사석유판매로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을 때에도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명의대여자이고 실제운영자는 김OOO인 것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명의자가 청구인이라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자인 김OOO에게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을 당일 청구인 명의의 OOO통장을 통해 쟁점 거래처에게 송금하였으며,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전OOO와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김OOO도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각각의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위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과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돈, 위 회사 대표들이 확인해 준 거래금액은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매입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제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보면, 쟁점거래처들은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하고 쟁점사업장이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거짓으로 작성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통보받았으며, 해당 유류 차량 차주들은 쟁점사업장에 유류를 수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유류출하전표에는 유류 운송 인수자가 날인한 사실이 없고, 전표발행 업체들은 2010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해 100% 자료상으로 고발 및 매출 100% 감액 경정된 업체들임을 감안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관련인 김OOO은 거래인의 인적사항도 모르고 거래인을 단지 심OOO, 이OOO으로만 기억된다고 하는 상황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영업활동을 해왔지만,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실제 영업은 전적으로 김OOO이 했으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할 수 없이 통장을 발급받아 김OOO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 사업장의 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그동안 모두 김OOO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설령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부과는 실질적인 사업자이고 이익 귀속자인 김OOO에게 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나, 주유소 임차시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여 실질적으로 주유소를 임차하여 사업장을 개설하여 준 점, 2008.11.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여 2010.5.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 장기간 운영하도록 한 점, 특히 2009.6.과 2009.9.에 쟁점사업장이 유사석유판매로 OOO경찰서에 기소되어 청구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음으로 인해 불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자등록 폐업 등을 즉시 하지 않고 계속 주유소를 운영한 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8년부터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거래은행통장 개설을 직접 수행하여 건네줌으로써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하도록 방조한 점, 그리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주장하는 통장 거래의 수입금액이 김OOO에게 귀속되었다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이 청구인은 마치 이러한 불법 행위들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 등으로 이 건을 판단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