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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노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0% 원래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0.055% 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측정 수치인 0.05% 로 공소장 변경되었다.

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1. 3. 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소되어 1 심 재판을 받던 중인 2015. 12. 12. 경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특히 그 중에는 2009년 및 2010년 동 종 범행으로 제 1 심에서 각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선처 (2009 년 벌금 500만 원, 2010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들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은 평소에는 아들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후 아들이 차량을 가져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아들은 지적 ㆍ 언어장애 2 급의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다리에 문제가 있어 통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전처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과는 동거하지 않는 바, 피고인의 아들이 평소에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의심스럽다.

위 2010년 집행유예 범죄사실도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이다), 그 후 위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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