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63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처분청이 1998.5.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51,363,630원, 농어촌특별세 83,495,010원, 등록세 55,464,120원, 교육세 10,168,430원, 합계1,200,491,19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960,009,980원, 농어촌특별세 88,000,910원, 합계 1,048,010,8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3. 출연을 원인으로 하여 1996.7.10.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2,461㎡ 및 건물 4,467.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사무실 등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토지 181.8㎡ 및 건물 330㎡)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고, 이건 부동산중 나머지 부동산(토지 2,279.2㎡ 및 건물 4,137.8㎡)에 대하여는 1996.7.4. 취득세 154,684,890원, 농어촌특별세 27,177,560원, 등록세 580,068,350원, 교육세 116,013,660원, 합계 877,944,46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후1년 이내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1998.1.8.이건 부동산 전체를 청구외 (주)ㅇㅇ건설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토지 2,46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644,7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와 당초 과세 면제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합하여 취득세 1,051,363,630원, 농어촌특별세 83,495,010원, 등록세 55,464,120원, 교육세 10,168,430원, 합계 1,200,491,19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출연받아 설립한 장학단체로서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 수익금으로 고유업무인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임대가 되지 아니하자 부채가 발생하게 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장학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비업무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장학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건 토지를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직접 사용할 면적을 최소화하여 장학재원 마련을 위한 임대 수익금을 최대한 발생토록 하기 위해 지상 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과세 면제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학단체가 출연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을 장학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와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단체(법인)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을 들어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규정은 법인이 지상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지상 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는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4차에 걸쳐 ㅇㅇ일보 광고란에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공고를 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임대 공고하면서 임대가격, 임대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임대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면서 임대공고를 해온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4차에 걸친 임대공고만으로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2,461㎡)중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181.8㎡)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2,279.2㎡)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그런데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181.8㎡)는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 것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건물(330㎡)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세액 산출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