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2026 (1999.12.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일인 1998.2.22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98.4.23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감액통지서 수령일을 불복청구 기산일로 하여 1998.11.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5항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1998.2.18 청구법인의 1995~1996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 634,891,503원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작성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OO우체국 OOOO우편취급소에서 등기우편(등기번호 OOOO호)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로 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의 문서등록대장, 특수우편물 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후 동 우편물은 처분청에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반송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4.15 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매출누락액을 592,159,798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1998.10.29 소득금액을 592,159,698원으로 감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8.2.18 송달한 당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1998.10.29 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11.24 이의신청, 1999.4.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심판청구한 것은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주소지나 사업장소재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반송된 적이 없다면 별다른 입증제시가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4근무일 이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국심 95부 0212, 1995.8.21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1998.2.18 당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동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1998.2.22 청구법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1998.10.29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감액통지는 당초 과세표준 중 일부를 감액경정한 내용을 통보해 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하겠으며, 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 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불복(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84누225, 1984.12.11외 다수 ; 국심 99구 712, 1999.5.18외 다수 같은 뜻).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일인 1998.2.22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98.4.23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감액통지서 수령일을 불복청구 기산일로 하여 1998.11.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4)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