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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78361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2. 8. 1.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3년 11월분 임금 5,000,000원, 2013년 12월분 임금 5,000,000원, 2014년 1월분 임금 5,000,000원과 퇴직금 7,357,0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357,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진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구조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4, 5, 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엔지니어링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몇 달 동안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 임원들과 회의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D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 임원들로부터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요청을 받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는 정도였던 점, ③ 원고는 그 책임 하에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용역수행 성과보고를 하였고, 피고 임원들로부터 별도의 결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회사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가입시켜 주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는 피고가 의뢰하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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