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4 2017노1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중 우발적 범행, 행사한 폭행 모욕의 정도, 동종의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피해자 E 와의 합의, 경찰관들을 위한 공탁,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