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1796 (2020.10.26)
[세 목]
근로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실제 대표자가 횡령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 법인 자신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차명계좌 등을 사용한 것은 불법적인 횡령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것은 될 수 있으나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까지를 예상하고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후단은 법인세 포탈로 인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청구법인의 포탈세액이 없는 이상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부222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29. 청구법인에게 한 근로소득세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OOO 및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청구법인(2010.9.20. 설립되어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20.4.17. 폐업한 법인임) 및 실제 대표자인 최OOO에 대하여 횡령 등의 이유로 OOO에 기소하였고, 형사재판부는 최OOO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법인의 자금 OOO 횡령하는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OOO으로부터 수보한 자료 및 형사재판부의 판결서 등을 근거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횡령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20.1.29.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하지 못한 2012〜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인정상여분) 합계 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횡령금액 중 쟁점금액을「형법」상 횡령으로 확정되었을 뿐,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동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가)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금액 중 2012.4.8. 사용액 OOO은 개인투자자 김OOO에 대한 OOO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사실상 OOO에 대한 대여금이며, 이는 김OOO에게 한 지급각서에서 확인된다.
2) 쟁점금액 중 2012.4.18. 사용액 OOO은 청구법인이 2011년 1월경 OOO은행이 보유하던 부실채권OOO 인수하였으나, 당시 인수 및 이전비용 등이 부족하여 업무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 배OOO이 OOO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 이전비용등을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를 수용하여 대출금 OOO 상당액을 융통받아 근저당권 관련 부실채권의 이전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고OOO, 실제로 그 자금의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OOO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4.18. 배OOO에게 등기 등의 이전비용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OOO을 지급․상환하였다.
OOO
3) 쟁점금액 중 2012.4.19. 사용액 OOO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용역제공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대표이사 김OOO에게 지연지급한 것으로 용역계약서를 통해 확인된다.
4) 쟁점금액 중 2012.4.19. 사용액 OOO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동 사가 이를 운영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장부상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바, 설령 사외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귀속자는 최OOO이 아니라 OOO로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5) 2012.4.19. 사용액 28,120,000원 중 OOO은 급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의 급여 및 임차료를 대납하여 주고, 장부상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이 아니며, 설령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자는 최OOO이 아니라 OOO 등으로 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6) 쟁점금액 중 2013.2.22. 사용액 OOO은 용역계약서 및 매입관련 세금계산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정상 지급한 것이다.
7) 쟁점금액 중 2013.2.25. OOO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OOO 3개월 이상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거래 전문가인 최OOO이 각종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 기간 급한 사업자금을 배OOO 등으로부터 융통한 후 이를 수시로 상환하여 왔던 것으로, 동일한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ㆍ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을,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각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전단) 및 제3호는 조세법률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10년으로 연장한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OOO, 위 조항의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집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OOO.
(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후단은 법인세 포탈로 인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것인바, 최OOO이 쟁점금액을 횡령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포탈된 법인세가 없는 이상, 동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손금 등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지급각서 상 개인투자자 김OOO에 대한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OOO을 정산하는 책임 등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최OOO에게 있었다고 하나, 채무자인 OOO와 연대보증인인 최OOO이 동 투자금의 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인수비용 둥이 부족하자, 지인인 배OOO이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을 차입하고 이를 쟁점금액의 일부OOO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실채권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내역 및 배OOO이 OOO은행에서 OOO의 대출을 실행한 내역 외에는 청구법인과 배OOO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보면, 2010.9.20.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한 용역OOO을 제공받는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 상에 용역제공자인 OOO의 주업종은 의류 도ㆍ소매업이다가, 관련 용역의 제공시점 이후인 2013.3.15. 부동산컨설팅과 관련된 부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에게 운영자금OOO을 차입한 OOO은 2011.11.8. 설립되어 정보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와 동일하고, ㈜OOO은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음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은 OOO 및 ㈜OOO이고, 급여대장 상에 기재된 회사명은 OOO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에 대한 차용증 또는 계좌이체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금액의 일부OOO로 용역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 상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조합 회사로 선정되기 위한 제반 서비스를 OOO가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사는 2012.6.19. 설립되어 2014.2.28. 폐업하였고, 주업종이 의류 도ㆍ소매업이었다가 2013.3.15. 부동산컨설팅 관련 부업종을 추가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사) 청구법인은 배OOO 등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융통받고 쟁점금액의 일부OOO로 이를 상환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배OOO 간에 체결한 금전대차계약 등의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없었다.
(2) 청구법인은 실제 대표자인 최OOO이 쟁점금액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뿐,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은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2012년ㆍ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재판부의 판결서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최OOO이 2012∼201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이는 조세를 포탈하고자 의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횡령금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 등에 지출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에 대한 2012년ㆍ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법인세법」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6)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수보한 자료 및 다음과 같이 형사재판부의 판결서 등을 근거로 횡령금액OOO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최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20.1.29.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하지 못한 2012〜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 및 관련인에 대한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최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사업장 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체납된 국세가 없고, 사업개시일(2010.9.20.) 이후 부가가치세 OOO 및 원천세 등 OOO을 신고ㆍ납부한 이력 외에는 달리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및 최OOO은 횡령금액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또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 등에 사용하였고 이를 장부상 다른 계정과목으로 계상하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다하였으므로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고 실제 대표자인 최O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에 대한 OOO 채무의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OOO의 채무액 OOO을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지급각서 1매,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OOO 1부,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OOO 1부,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1부 및 OOO의 급여대장, 배OOO에 대한 차입금 OOO을 반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저당권설정 관련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기관 내부문서 사본 및 ㈜OOO은행의 대출실행 관련 회신문 등,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OOO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최OOO의 횡령과 관련하여 최OOO을 상대로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미비 등으로 각하된 후, 재신청을 하지 않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최OOO의 횡령금액(쟁점금액 포함)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거나 과다하게 환급ㆍ공제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ㆍ고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횡령금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하였으므로 최OOO에게 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행정소송에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인바OOO, 형사재판부의 판결서 상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최OOO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 법원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를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항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었음에도, 최OOO은 형사재판부(1심) 판결 이후 항소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 등은 통상적으로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고액ㆍ다수의 거래가 최OOO 등 개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던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최OOO이 2012∼201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조세를 포탈하고자 의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실제 대표자인 최OOO이 횡령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데에 관한 것일 뿐으로, 법인 자신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최OOO이 차명계좌 등을 사용한 것은 불법적인 횡령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것은 될 수 있으나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까지를 예상하고 갑종근로소득세(또는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2011.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후단은 법인세 포탈로 인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최OOO이 쟁점금액을 횡령함에 따른 청구법인의 포탈세액이 없는 이상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2년〜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