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167 (2004.06.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지구 ㅇㅇ브럭 ㅇㅇ롯트 ㅇㅇㅇ 173.8㎡(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3.9.8.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 13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3,240,000원 농어촌특별세 297,000원 합계 3,537,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2.4. 과세예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ㅇㅇ시장이 2004.3.15. 불채택의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3,240,000원 농어촌특별세 297,000원 합계 3,537,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4.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3.9.8.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ㅇ에게 2003.9.8. 양도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날에 검인계약을 받았으나, 양도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워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이와 관련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부서 및 세무과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부 및 가산세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변경 승인시 양수인인 청구외 ㅇㅇㅇ에게만 체비지명의변경 공문을 발송하여 청구외 ㅇㅇㅇ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처분청에서 취득세관련 안내도 없이 본세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비지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에 대해 사전안내가 없었을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7013호, 2003.12.30.) 제4조의 취득세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징수처분의 경우 그 가산세가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자인ㅇㅇ시서구청장에게 2003.9.8.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ㅇ에게 2003.9.8.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같은날에 검인을 받았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부서에서 매각입찰공고문, 체비지 매매계약 및 양도시점에 취득세 등 세금고지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없었으며, 처분청인 세무과에서도 체비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및 가산세에 대하여 사전안내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은 채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판례 98두16705, 1999.9.17.)하겠고, 취득세는 자기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비록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체비지 취득자에 대하여 사전에 취득세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