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2226 (1990.03.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자력취득의 자금출처증빙으로 제시된 차용증서가 차용일과 토지취득일이 불일치하며 당초 조사시에 제시못하고 불복청구시에 제출된 점으로 보아 증여자금에 의한 취득에 해당됨
[따른결정]
국심1994중02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경기도 가평군 OO리 OOOOO등 12필지 토지 19,342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4.1.31-85.12.20 중에 청구인의 부(OOO)로 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89.3.2 증여세 1,872,750원 및 동방위세 340,50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지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쳐 89.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12필지)의 매입자금 10,250,000원중 10필지 매입자금 9,000,000원은 83.10.30 청구외 OOO로 부터 월이자 1.5%로 차용하였다가 87.11.18 O협대출금인 5,000,000원과 전시임야에서 4년간 생산한 임산물(잣)을 판매한 금액인 5,000,000원으로 동 차용금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 매입자금 1,250,000원도 그동안 저축한 자금등으로 조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에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라는 이유로 경제적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각각 차용한 9,000,000원과 7,00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군복무중이었고, OOO으로부터 차용한 날짜는 84.9.30 인데 반하여 쟁점토지 취득일은 84.1월이며, OOO의 차용증서는 당초조사시에는 제시하지 않았다가 불복청구시에 제출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인근주민들의 탈세제보에 따라 동 제보자료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로 부터 징취한 계약서등을 조사한 바에 따라 청구인이 84.1.31 청구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10,25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출처의 증빙으로 청구인이 83.10.30 청구외 OOO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서, 84.9.30 청구외 OOO으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차용한 금액은 87.11.18 OOOOO협에서 대출한 5,000,000원과 쟁점임야에서 수확한 잣등의 판매대금 5,000,000원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차용증서는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는 제시하지 못하다가 불복청구시 제출하였으며, 지질등으로 볼 때 동 차용증서가 6여년전인 83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차용금을 상환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관련계약서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인 10필지의 취득대금(9,000,000원)이 84.1월 이전에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OOO로 부터 차용한 것은 84.9.30 로서 설혹 차용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취득자금과는 무관한 것이고,
셋째,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잣 등의 판매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판매대금에 대한 금융자료와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82.2월 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7월 군입대하여 복무중인 84.1월에 쟁점토지를 자기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는 통념상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