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033 (2014.01.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세제지원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36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법률에 의거 설립된 간접투자회사인 OOO로부터 한국 내 상장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선임된 OOO으로서,
2006년 8월, 10월~12월 쟁점OOO에게 국내원천 이자·배당소득(이하 “쟁점이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배당), 제11조(이자)에 의한 제한세율(배당 15%, 이자 10%, 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국제조세협력과-252, 2011.5.16.)및 국세청 질의회신(국제업무과 46014-166, 2001.3.29.)에 의거 “OOO는 OOO 조세조약 제28조【일부법인의 제외】(이하“쟁점 제28조”라 한다)에 의거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5%)을 적용하여청구법인에게 2011.9.2., 9.9. 2006년 8월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2011.11.8. 2006년 10월~12월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과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OOO의 개관
(가)OOO에 등록된 투자펀드는 작년말 기준으로 3,705개에 이르며 운용 산규모는 OOO 유로로 유럽 내 1위이며 전세계적으로도 OOO에 이어 2위이고, 글로벌 상위 50개의 자산운용사의 84%가 유럽과 아시아에 판매되는 펀드의 설립지국으로 OOO를 삼고 있다.
이처럼 OOO에 간접투자를 위한 자산운용업이 발달한 이유는유럽연합의 집합투자기구OOO에 관한 법령(펀드 인가, 감독, 판매 등에 관한 유럽연합의 공통규범임)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도입함으로써 선점효과를 누렸기 때문으로, OOO에서 설립된 펀드는 유럽 각 지역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판매가 가능하고, 또한 펀드 설립비용 및 펀드수수료가 낮다.
(나) 쟁점OOO의 설립근거 법령 및 사업목적
쟁점OOO의 설립 근거법은 1983.8.25.자로 제정된 집합투자기구(UCITS)에 관한 법률(이하 “1983년법”이라고 함)이며 제정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사업목적은 간접투자를 위한 집합투자업 즉, 일반 대중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위험분산원칙 및 각종 투자 및 차입 등의 제한 하에서 투자한 결과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투자행위 수행하는 것으로, 쟁점OOO은 한국의 자본시장법상 ‘간접투자를 위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해당하고(참고로, 1983년법상 FCP는 계약형 집합투자기구), 우리나라투자자들도 유럽 또는 OOO 등에 대한 간접투자를 위해 OOO자산운용이 설정한 OOO의 OOO 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며, 다만 OOO는 증자나 감자 시 별도의 절차가 불필요하고, SICAF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다) 쟁점OOO에 대한 규제 및 감독
1983년법에 따라 쟁점OOO는 OOO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해야 하고, 그 사업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감독청의 규제 및 감독(펀드 승인, 자산관리회사, 발기인, 감사인, 보관은행에 대한 승인, 보고의무 등)을 받아야 하고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거의 대부분이 공모집합투자기구이며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들의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정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라) OOO 세법상 쟁점OOO에 대한 취급
쟁점OOO는 OOO 법률상 법인격을 갖춘 소정의 회사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또한 OOO 세법상 OOO 거주자에 해당하며, 1983년법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되나(1983 년법 제62조 제1항), 자본금의 일정률(통상 0.05%)에 해당하는 청약세를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처분청 주장과 달리 OOO 소득세법상 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는 위 1983년법상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요건(펀드 승인, 금융당국의 규제 및 보고 요건,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승인 요건, 분산투자요건, 등록청에 등록 요건 등)과는 다른 별도의 소정의 요건을 갖춘 투자에 대하여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등을 면세해주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다.
즉, 처분청은 쟁점OOO와 OOO가 Participation Exemption제도에 따라 발전된 투자형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는 OOO지주회사 또는 OOO과 달리 그 투자의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OOO 거주자 또는 법인이 두 가지 요건 (①총 지분의 10% 이상 또는 취득가액이 소정의 금액 이상이 되는 지분을 ②12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을 갖춘 지분투자에 대한 배당 또는 양도소득을 면제하여 주는 규정이고, 참고로 OOO은 분산투자 요건상 동일 기업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므로(2010년 개정법 제48조 제1항), 근본적으로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다. 또한, Participation Exemption을 위한 첫 번째 투자자 요건의 내용 중 “a resident collective entity”에 대해 “거주자인 집합투자기구”라 번역한 것은 '거주자인 단체'로 번역해야 할 것을 오역(誤譯)한 것으로 보이는데(OOO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는 단어는 UCITS 즉,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s임), 이로 인하여 마치 쟁점OOO도 집합투자기구로서 OOO 적용받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OOO가 OOO년법 및 1938년령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가) OOO년법 등의 입법배경 및 취지
OOO는 OOO.7.31.에 “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이하 “OOO년법”이라 한다)과 1938.12.17.에 “최소 OOO의 외국회사의 자산으로 구성된 출자금을 출자받은 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관한 대공령”(이하 “1938년령”이라 한다.)을 각각 제정하였다.
OOO년법의 제정목적은 다국적기업의 지주회사 유치를 위해 세제지원을 통해 다른 유럽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제지원이란 OOO 내의 지주회사가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해준 것이었고, 당시에는 이중과세해소를 위한 조세조약체결 등 국가간 협력이 전무하던 시절이다.
1938년령의 제정목적은 소정의 지주회사에 대하여 청약세 대신 이자, 배당 및 이사 보수 지급액에 0.1%~3%에 상당하는 법인세만을 부담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 OOO지주회사의 사업목적
OOO년법 또는 1938령에 의한 지주회사(이하 "OOO지주회사"라 한다)는 OOO 국내외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 취득, 운용 및 증진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본질적으로 산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으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OOO 년법 제1조).
(다) OOO 세법상 OOO지주회사에 대한 취급
OOO지주회사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다만 자본금의 일정률(일반적으로 0.2%) 상당의 청약세(subscription tax)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라) 법인세 면제를 위한 지주회사 요건(사업목적 등)
OOO지주회사로서 법인세 면제를 위해서는 OOO년법상 위 사업목적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또한등록청OOO에 OOO년법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등록해야 하며, 면제요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OOO 년법 제1조).
또한, 법인세 면제를 위해서는 정관 등에 기재되는 그 사업목적에 OOO년법에 의한 신청절차에 따라 동 법의 적용 및 규제를 받고 있는 지주회사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고(1999.5.31.개정된 OOO년법 제1.1조), 또한 회사 형태에 있어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그 상호에 "holding(s)" 즉, 지주회사라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지주회사가 작성 또는 발행하는 여하한 증서, 공고, 간행물, 서신, 주문 및 기타의 문서에는 이와 같이 지주회사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OOO년법 제1.1조).
한편,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OOO 1990.12.6.자 소득세법상 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는 위 OOO년법상 요건과는 다른 별도의 소정의 요건을 갖춘 투자에 대하여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등을 면세해주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다.
(마) OOO 조세조약상 OOO지주회사를 배제하고 있는 이유
OOO 정부가 1958년 OOO와 각각 조세조약을 체결한 후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쟁점 제28조와 같이 OOO년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조약배제 조항을 두고 있다.
OOO 법무법인에 따르면, 각 조세조약의 입법자료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체약상대국 입장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OOO지주회사를 통하여 해당 조세조약상 혜택을 남용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쟁점OOO는 일반 투자자들의 간접투자를 위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분산투자를 위한 각종 투자 및 차입의 제한, 그리고 금융감독청의 규제 및 감독 때문에 이러한 조세조약 남용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은 없다.
(바) OOO지주회사는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다.
OOO년법은 국가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유럽연합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06.12.22.자로 폐지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법이며, OOO지주회사는 모두 일반 과세법인으로 전환되거나 청산되었다.
OOO년법이 폐지된 이후 OOO 정부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7개 국가 중 6개 국가와의 조세조약에는 쟁점 28조와 같은 조항이 없다(OOO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해당 조항이 있으나 이는 OOO와 1992년부터 협상이 개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사)쟁점OOO는 1983년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로서, OOO년법에 의한 OOO지주회사와는 그 사업목적, 상호, 투자자 구성, 금융당국의 규제 및 법인세 면제요건 등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OOO지주회사는, 다국적그룹의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리하는 지주회사로서 직접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반면, 쟁점OOO는 우리나라의 간접투자에 관한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OOO의 1983년법(즉, 1983년에 제정된 집합투자기구(UCITS)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 대중으로부터 간접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여 위험분산을 위한 투자 및 차입 등의 제한에 따라 다수 종목의 채권 또는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고, 즉 의결권 행사를 위해 자회사 주식의 보유가 목적인 OOO지주회사와 전혀 다르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1>과 같이 OOO지주회사와 쟁점OOO 는 사업목적, 상호의 요건, 법인세 면제요건, 투자자 구성, 금융당국의 규제 측면에서 서로 전혀 다르다.
<표1> OOO지주회사와 쟁점OOO의 차이점 비교
(아) 쟁점OOO에 대하여 OOO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에 따르면, 쟁점OOO가 OOO지주회사가 아닌 OOO 거주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도 설립 근거법으로 2010년 개정법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3) 쟁점OOO가 OOO 조세조약 체결일(1984.11.7.) 이후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도 해당될 여지가 전혀 없다.
(가) 기획재정부의 2011.5.16.자 유권해석 및 그에 따른 처분청의 입장은, 유가증권을 취득 및 보유한다는 점과 법인세가 결과적으로 면제되는 점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쟁점OOO가 OOO년법 및 1938령에 의한 지주회사와 유사한 지주회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1983년법(1983.8.25. 제정)은 OOO 조세조약의 서명일인 1984.11.7. 현재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므로 OOO 조세조약 서명일 이후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 해당될 여지가 없고, 만일 OOO 조세조약 체결 당시 쟁점OOO에 대한 조약상 혜택의 배제를 염두에 두었다면 OOO지주회사와 같이 조약상 이를 명시하였을 것이다.
1983년법은 이후 1988년, 2002년, 2007년, 2010년에 각각 개정되어,현재 쟁점OOO는 그 설립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2010년에 개정된 법(이하 “2010년 개정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일부 전문투자자를 위한 펀드의 경우 2007년 개정된 법을 적용함), 그렇더라도 2010년 개정법은 1983년법을 모태로 수차례 개정된 법으로서 새로운 내용의 법률이 ‘제정’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 의견은 OOO 조세조약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다.
처분청은 OOO가 펀드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EU 최초로 OOO을 이행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을 1988.3.30.에 제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집합투자기구OOO에 관한 1983년 8월 25일자 법률'의 전문을 번역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OOO를 포함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총체적인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① 제1장(1조~21조): 뮤추얼펀드에 관한 사항
② 제2장(22조~40조): OOO 등의 사업목적 및 법적형태, 초기 자 본금, 이사진, 증감자, 분산투자 요건, 이익배분, 상호 등에 관한 사항
③ 제3장(37조~40조): 기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④ 제4장(41조~52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⑤ 제5장(53조~61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
⑥ 제6장(62조~66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세에 관한 사항
⑦ 제7장(67조~69조): 경과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법률에 대한 검토나 언급은 전혀 없이 일부 학술문헌상의 지엽적인 표현만을 인용하면서 마치 위 1983년법 제정 이후 1988년에 개정된 법이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최초로 제정된 OOO 법률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인용한 문헌이 작성된 시점이 1988년 이후라면 당연히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법률인 1988년법을 인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펀드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OOO 이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 및 인용 문헌과 관련하여, 먼저 OOO의 주요 내용은 소위 OOO 한 국가에서 승인을 받고 설립된 펀드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서 별도의 승인 과정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펀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제도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1988.3.30.개정 법률'에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들로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서, 결국 1983년법 제정으로 이미 집합투자기구의 실질적인 규범은 마련되어 시행이 되었고 이후 1988년 개정법에 의해 OOO 펀드의 자유로운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① 제6장(50조~53조): OOO에 소재하면서 다른 OOO 회원국에서 지분을 판매하는 OOO에 관한 사항
② 제7장(54~57조): 다른 OOO회원국에 소재하면서 OOO에서 지분을 판매하는 OOO
처분청은 1988년 개정법에 EU의 펀드OOO 판매에 관한 지침 도입과 더불어 감독기관의 변경 내용이 추가되었으므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83년법에 의해 OOO를 포함한 집합투자기구OOO에 관한 모든 실체적인 규범 및 법인세 면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서 이미 제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1988년 개정법에 집합투자기구의 실체적인 규범(사업목적, 법적형태, 분산투자요건, 법인세 면제 등)과 전혀 관련 없는 판매 또는 감독기관에 관한 일부 사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종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1988년 개정법상 부칙 제113조에서 1983년법을 폐지한다는 규정을 들어 마치 1988년에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OOO 법제상 기존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종전의 법률을 폐지하는 형식을 취하는 동시에 종전의 법률상 규정들과 더불어 개정된 규정들을 모두 포함한 다른 법률로써 대체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 입법방법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1988년 개정법 부칙 제112조를 보면 기존의 1983년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운영중인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1988년 개정법 제1부, 제2부 또는 제3부 해당 여부에 따른 각각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1988년 개정법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기존의 1983년법을 개정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아래<표3>과 같이 2002년 12월 20일자와 2010년 12월 17일자로 개정된 2002년 개정법과 2010년 개정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경과규정 및 폐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1983년법을 포함하여 이후 모든 개정법률의 공식 명칭을 보더라도 OOO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1983년 8월 25일자] 법률)와 같이 그 제정 및 개정 일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같은 법률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OOO가 OOO과 OOO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조약혜택을 배제하는 투자기구에 1988년법상의 투자기구를 포함시킨 사례와 더불어 OOO 세제과장의 1991.11.14.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서한에서 “1988.3.30. OOO 법에 따른 투자펀드’라고 기술하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OOO와 같은 투자기구의 근거법률은 1988년법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OOO는 OOO 조세조약 서명일(1984.11.7.) 이후에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OOO의 설립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최초로 제정된 1983년법은 이후 1988년, 2002년, 2007년, 2010년에 각각 개정되었으므로, OOO과 각각 조세조약 및 의정서를 체결한 시점인 1996.4.3.과 1996.10.14.자와 더불어 OOO 세제과장의 서한송부일자인 1991.11.14.자를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있는 법령인 '1988년법에 의한 투자기구'라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쟁점OOO가 OOO 조세조약 서명일 이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 쟁점은 OOO 법률에 관한 문제로서 OOO의 저명한 법무법인인 OOO의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1983년법은 OOO년법과 전혀 무관한 쟁점OOO의 집합투자기구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 및 조세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 이후 1988년, 2002년, 2007년, 2010년에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으나 이들 모두가 입법연혁으로 볼 때 명백히 1983년법을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 따라서 OOO 조세조약의 체결일(1984.11.17.)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쟁점OOO를 규율하는 1983년법(1983.8.24. 제정)이 이미 전에 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쟁점OOO 조세조약 제28조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는 법률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 쟁점OOO는 OOO지주회사와 기능, 역할, 위험부담 측면에서 공통점이 없어, OOO지주회사와 유사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OOO지주회사는 다국적 그룹의 자회사 관리를 위해 경영권을 수반한 주식에 직접 투자하므로 투자비율이나 차입 등의 제한이 없는 반면, 쟁점OOO는 2010년 개정법에 따라 간접투자의 사업목적상 필수적인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분산을 위해 동일한 기업그룹에 10% 미만 투자해야 하는 제한 등 아래 ①~⑤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 및 차입 제한이 있고, 집합투자기구인 펀드를 지주회사로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① 동일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그룹 내 회사(the same body)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총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금지됨 (제43조 제1항)
② 동일한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됨 (제48조 제1항)
③ 차입이 금지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도 총 자산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제50조)
④ 대출 및 지급보증의 제공이 금지됨 (제51조)
⑤ 동일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그룹 내 회사에 총자산의 5% 이상을 투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제43조 제2항)
⑥ 기타 유동성이 높은 현금성 자산 등에 대한 투자비율 등 다양한 투자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 (생략)
(라) OOO지주회사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국가간 조약이 일반화되기 전에 이중과세문제 해결을 통해 다국적 그룹의 지주회사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 반면, 쟁점OOO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집합투자기구의 조세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OOO 법상 법인세를 면제하는 취지가 서로 전혀 다른데, 여기서 조세중립성이란, 직접투자와 비교할 때 간접투자 시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투자자 단계에서 소득을 배분받을 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세부담을 중립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우리나라 세법상 아래①~②와 같이 간접투자를 위한 집합투자기구 및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상 차이를 보더라도, OOO지주회사와 쟁점OOO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취지가 서로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①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은, 조세중립성을 위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최소 배당요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면제받음으로써 집합투자기구 대신 그 상위의 투자자 단계에서 과세됨.
② 반면, 일반 지주회사 또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 및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는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음. 다만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자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일정 비율에 한하여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일부만 해소해주고 있음
(마) 결국, OOO지주회사는 설립 자체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것이었므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세조약의 추가 혜택은 배제할 필요가 있는 반면, 쟁점OOO는 다수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분산투자를 위한 제한요건(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에 10% 이상 투자 금지, 차입제한 등) 및 금융감독청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규제 및 감독을 받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상 조세조약의 남용 목적에 사용되기는 불가능하므로, 조세조약 배제의 필요나 정당성이 없다.
가령,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홍콩 거주자의 우리나라 주식 등에 대한 투자시 OOO 조세조약상 경감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OOO 내에 OOO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로 하여금 한국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세조약 남용을 막기 위해 쟁점 28조의 규정을 통해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OOO 등의 경우 다수 대중의 불특정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투자자금을 분산투자원칙(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에 10% 이상 투자 금지 등)에 따라 투자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의성격상 이러한 조세조약 남용의 목적에 사용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참고로, 쟁점OOO에 대한 1983년법에 의한 법인세 면제규정에 대해서는, EU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서 명시적으로 유해한 조세경쟁(harmful taxation) 및 국가보조금(State Aid)의 범위에서 아예 처음부터 제외하고 있고, OOO 법무법인에서도 쟁점OOO의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성격 및 조세중립성을 위한 법인세 면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법인세 면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OOO지주회사의 경우, 과거 많은 외국의 지주회사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사례들에 있어 오로지 조세절감의 목적만을 가진 명목상의 회사들로서 실체성이 부인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당한 바 있던 외국의 지주회사OOO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반면, 최근의 국세청의 일제 서면조사 과정에서 외국의 공모펀드 들에 대해서는 이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는바, 이는 위에서 논의한 집합투자기구 성격상 조세조약의 남용을 목적의 도관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점을 감안한 것이고 쟁점OOO 역시 대부분이 공모펀드들로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바) 쟁점OOO가 OOO에 설립된 근본적인 이유는, 전통적으로 관련 법령이나 설립비용 측면에서 OOO가 펀드 설립(간접투자를 위한 자산운용업)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한다는 점과 법인세 면제 취지를 무시하고 면제된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쟁점OOO를 OOO지주회사와 “유사한 지주회사”로 보아 쟁점 제28조의 문언을 확대해석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사) 2013.9.4.자로 발효된 OOO 조세조약 개정 내용에 따르면, 쟁점 제28조 전체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는 OOO년법이 2006.12.22.자로 폐지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와 유사한 법률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사문화된 쟁점 제28조를 양국 간 합의에 의하여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언하면, 위와 같이 OOO 조세조약 제28조가 삭제된 이후에도 1983년법 및 이후 개정법률에 의해 설립된 수천 개 이상에 달하는 OOO들이 현재에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간접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로서 존속하고 있는바, 만일 쟁점 제28조가 OOO 조세조약 체결 당시 쟁점OOO에 대한 조약상 혜택을 부인하기 위해 도입된 조문이었다면, 이제 와서 왜 위와 같이 쟁점 제28조가 삭제된 것인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
(4) OOO 소득세법상 소위 Soparfi 지주회사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최근 선결정례 (조심2012서3698, 2013.11.11.)의 결정취지에 따르더라도, 쟁점 제28조가 쟁점OOO에 대해서까지 조약상 혜택을 부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선결정례에 따르면 ① 2010년말 OOO 지주회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OOO 조세조약 제28조 역시 2013.9.4. 발효된 양 체결당사국 간의 개정의정서에 따라 삭제된 점을 결정취지로 밝히고 있고, ② 또한 쟁점OOO의 경우에도 OOO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1983년법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서의 일정한 제반 요건(펀드 승인, 금융당국의 규제 및 보고 요건,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승인 요건, 분산투자요건, 등록청에 등록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면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③ 쟁점OOO 등으로부터 국가보조 또는 유해조세제도로 지적된 바 없이 1983년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 간접투자자들을 위한 집합투자기구로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 제28조가 쟁점OOO에 대해서까지 조약상 혜택을 부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OOO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과 OOO 조세조약 제28조를 비교하더라도, 쟁점OOO에 대한 조약 혜택을 부인할 문언상 근거가 없다.
OOO 과세당국의 웹사이트OOO에 공시된 바에 따르면, OOO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OOO 등 20개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은 쟁점OOO에 대해 조약상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반면, 42개 국가와의 조세조약은 쟁점OOO에 대하여 조약상 혜택이 부여되는 국가로 공시하고 있고, 각각의 조세조약상 관련 규정의 문구의 유형별로 OOO에 대한 조약 적용 여부를 세분하여 보면 아래 <표4>와 같은데, 요약하면 유형 ⑤와 같이 집합투자기구(OOO)에 대해 아예 명시적인 조약혜택 부인 규정을 두고 있는 일부 극히 예외적인 국가OOO와 더불어 유형③에서 OOO지주회사와 '유사한 재정법을 적용받는 회사' 또는 '유사한 세제혜택을 향유하는 회사'에 대한 조약적용 부인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 중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유형③의 나머지 국가들과 유형①②④의 국가들 거의 대부분(OOO는 조약상 아래 별도 규정에 의해 부인되고, OOO는 별도의 상호합의에 의해 부인됨)이 집합투자기구인 쟁점OOO에 대하여 조세조약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그에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 <표5>와 같은 입장인바, 처분청은 관련조세조약의 문구를 오해한 것으로 쟁점OOO에 대하여 OOO지주회사와 유사한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조약상 혜택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인용한 조세조약들과는 명확히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OOO 조세조약의 쟁점 제28조의 문언을 부당히 확대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6)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과거 입장과는 상반된 것으로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청구법인이 OOO 조세조약상 경감세율을 적용한 근거는, ①1994년 국세청의 답변 공문, ②이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는 2001년의 OOO 과세당국의 유권해석, ③2001년의 국세청 유권해석 및 이후 두 차례의 국세청의 인터넷상담사례에 따른 것으로, 쟁점OOO에 대해서는 OOO 법률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이에 대해 OOO 과세당국이 국세청과 협의하여 이미 명확히 표명한 입장 및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OOO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징구 및 확인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이 이를 믿고 모든 OOO에 대하여 지난 20여년간 OOO 조세조약상 경감세율을 적용해왔음에도 이제껏 아무 문제제기를 한 바 없었음에도 불현듯 과거의 처분청의 입장과는 달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다.
(가) 1994년 국세청 답변공문
국세청이 OOO 과세당국의 질의에 대해 보낸 1994.4.21.자 답변공문에 의하면, OOO 투자기금은 OOO 조세조약의 적용 목적상 OOO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며 거주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납세의무가 있어야 하는 바, 이는 실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비록, 동 공문에 쟁점 제28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국세청이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쟁점 제28조도 검토하였을 것이며 그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OOO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2001년 OOO 과세당국의 유권해석
OOO 과세당국은 국세청의 1994년 답변공문에 기초하여 2001.10.24.자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유권해석에서, 쟁점OOO과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OOO 거주자로 간주되며, OOO 조세조약의 경우 “체약 당사국의 명백한 동의 혹은 명백한 본문의 해석에 의거하여 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인터넷상담사례
국세청 유권해석(국업46017-166, 2001.3.29.)에 의하면, OOO 투자기금은 OOO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형 펀드(FCP)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를 제외한 쟁점OOO과 같은 회사형 펀드에 대해서는 쟁점 제28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OOO 조세조약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아래 <표6>의 인터넷 상담사례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이와 같이 1994년 국세청의 공문과 이후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인터넷 상담사례에 따르면, 쟁점OOO의 OOO 조세조약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OOO 법률에 의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 과세당국의 2001년 유권해석(OOO 등은 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2011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국제조세협력-252, 2011.5.16.)에 따라 그 이전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7) 설령,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야 한다.
OOO의 1983년법 및 이후 개정법률에 의해 설립된 쟁점OOO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 제28조에 규정하는 ‘OOO년법 등과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OOO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쟁점이고, 이는 국세청의 인터넷상담사례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 OOO 과세당국은 국세청의 1994년 답변공문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는 2001.10.24.자 유권해석에서 쟁점OOO과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OOO 거주자로 간주되며 OOO 조세조약의 경우 “체약 당사국의 명백한 동의 혹은 명백한 본문의 해석에 의거하여 조세조약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시한 이후 현재까지 여하한 변동사항도 고시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OOO에 대한 OOO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 OOO 법률의 해석 및 쟁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OOO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OOO 조세조약상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설사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OOO은 OOO년 및 1938년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그와 유사한 지주회사라고 볼 수 없는지에 대하여
(가)청구법인은 쟁점OOO는 집합투자기구OOO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형 공모펀드로서, 그 사업목적, 투자자 구성, 금융당국의 규제 및 법인세 면제요건 등의 측면에서 OOO년법에 의한 지주회사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주회사와의 유사성은 경제적 실질측면에서 조세목적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한 종류로써 투자회사 형태인 OOO 지주회사와 그 활동내용 및 면세혜택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OOO 일종이므로, 쟁점OOO은 기존 지주회사와 별개로 취급되어야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
(나)OOO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세제혜택 (출처: OOO)
OOO의 집합투자기구 및 Holding Company는 OOO제도에 따라 발전된 투자 형태로서, 동 제도는 OOO 소득세법(LIR) 제147조, 제166조 및 1934.10.16.자 OOO 평가법(the Valuation Law)에 의하여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 투자에 대하여 배당·양도·청산소득 등을 면세해 주는 제도이고, 이 제도에 따르면 OOO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양도·청산소득을 면세하고 있다.
① LIR 제166조에 의한 OOO 거주자인 집합투자기구·법인· PE가 하는 투자(tax transparent entity를 통한 간접투자 포함)로써,
② 총 지분의 10%이상 or 취득가액 OOO 이상(배당·청산소득) or 취득가액 OOO 이상(양도소득)의 지분을
③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또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다.
① LIR 제166조에 의한 OOO 거주자인 집합투자기구 및 법인에게 투자하면서,
② 총 지분의 10%이상 or 취득가액 OOO 유로 이상(배당·청산소득)을 투자하고,
③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
(다)2007년 이전의 OOO 지주회사OOO을 향유하는 전통적인 지주회사로써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근거법령에 따라 “OOO지주회사(OOO holding company) 등”으로 통칭된다.
① 일반지주회사OOO : OOO년 법에 의한 지주회사(아래 <표7>참조)로서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② 대규모지주회사OOO : 1938년 시행령(decree)에 의해 대규모 투자OOO 시 비거주자의 이사 보수(director's fee)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 등 추가
③금융지주회사(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 1965년 공포(circular)에 의하여 지주회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subsidiary)에게 일정 용역을 제공하도록 완화, 자회사 요건 완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06.7.19. “부당한 조세혜택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하여 거래를 왜곡하는 OOO 지주회사제도가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OOO협약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OOO 정부에 동 제도의 폐지를 요구함에 따라 OOO는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을 2007.1.1.자로 폐지하였고, 2006.7.19.부터는 신규로 OOO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전에 설립된 기존 지주회사는 2010년 말까지는 세제혜택을 누리며 유지가 가능했다.
(라)한편, 1988.3.30. 재정법상 집합투자준칙OOO에 의한 투자펀드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투자신탁OOO : 단위형 투자신탁과 같이 독립된 법적 실체가 아닌 투자기구로써 조세 도관OOO
② 가변자본형투자회사OOO : 미국의 개방형 펀드와 흡사한 형태로써 환매가 가능
③ 불변자본형투자회사OOO : 폐쇄형 펀드로써 환매가 불가능함
상기 OOO는 자문회사OOO가 있고, 운용사에 의하여 펀드가 운용되며, 법인세 및 배당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마) OOO 투자기금은 기존 지주회사보다 자본변동성이 증가(OOO)되었으나, OOO 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세제상 혜택 및 실질 영업형태가 지주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조세목적상 도관OOO이므로, 기존 지주회사와 별개로 취급되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
(2) 쟁점OOO의 설립근거 법률인 1983년법은 OOO 조세조약의 서명일(1984.11.7.) 현재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므로 ‘OOO 조세조약“ 서명일 이후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OOO의 설립근거 법률은 1983년에 제정되었으므로 ‘OOO 조세조약 서명일(1984.11.7) 이후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는 펀드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OOO 지침은 유럽회원국간 펀드의 인가, 감독, 판매 등 관한 법률을 공통화하여 동등한 경쟁조건을 형성하고 회원국간 판매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EU의 공통규범)Ⅰ을 이행하기 위해OOO 1988.3.30.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이 후 2002.12.20. 법을 개정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사업활동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1988.3.30.법은 OOO 투자펀드의 법적 형식과 적용 가능한 세법규정으로 구성OOO되어 있고,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FCP와 OOO는 2002.12.20.법 127조 (1)과 1988.3.30. 법 105조 (1)에 따라 등록세 외 모든 세금으로부터 면제OOO되며, OOO 펀드에 가입한 비거주 투자자들은 OOO 펀드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OOO하는 등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OOO/F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나) 아래 <표9>와 같이 OOO가 체결한 다른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보면, 미국과의 조세조약 제24조(혜택의 제한) 주석에서 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는 투자회사를 열거하면서 1988.3.30. 법령의 투자기구를 규정(OOO/F를 의미)하였고, OOO과의 조세조약에서도 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는 투자기구에 1988년 법상의 투자기구(OOO를 의미)를 포함시키는 등 각국의 조약체결례를 보더라도 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는 규율대상이 되는 OOO와 같은 투자기구의 근거법률은 1988년법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OOO등은 1988년법에서 실질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투자기구로 OOO 조세조약 서명일(1984.11.7.)이후에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1983년법은 1988년법이 제정되면서 아래 <표10>과 같이 전면폐지되었는데, 1983년법이 폐지되고 1988년법이 새롭게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2010년법으로 개정된 것으로 따라서 2010년법의 적용을 받는 동 사안의 쟁점OOO의 설립근거 법률은 폐지된 법률인 1983년법이 아니라 1988년법 또는 그 이후이다.
이에 따라 OOO이 1991.11.14자로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원)에 보낸 서한에서도 "1988.3.30. OOO 재정법에 따른 투자펀드"의 조세조약 적용OOO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바, OOO 과세당국도 쟁점OOO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 아닌 1988년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83년법과 1988년법은 입법배경, 법률의 구성, 규율대상, 감독기관 등이 다른바, 1988년법은 1983년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률로서, 1988년법은 새롭게 제정된 유럽연합의 지침(the UCITS I Directive, 1985.12.20.)을 최초로 반영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유럽연합내 집합투자펀드간OOO 경쟁조건을 일치시키고, 투자신탁제도의 정형화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며 유럽연합내 집합투자펀드의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OOO에 관한 지침을 1985.12.20.공표하였다.
OOO는 OOO 지침을 즉각 수용하여 이를 시행할 1988년법(1988.3.30.)을 최초로 제정하였고, 1988년법 Part I은 OOO 지침에 따른 OOO지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를, OOO I 지침을 따르지 않는 OOO는 OOO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해외 OOO를 규정하였다.
즉, 1988년법은 기존 규정과 달리 EU가 합의한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지침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국외투자기구가 타국가에 해당 지분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는 등 1988년법은 새롭게 변화된 법적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새로운 법이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기관도 1983년법과 1988년법이 다름. 1983년법에 따른 감독기관은 OOO인 반면 1988년법에 따른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OOO이고, 즉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서 감독기관도 창설되었고 1988년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되는바, 1983년법과 1988년법은 감독주체가 다르므로,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동 사안의 OOO는 1988년법이 설립근거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동 사안의 OOO등은 유럽의 OOO 규정을 적용받는 개방형 OOO로서 설립근거법률의 근원은 OOO을 규정하는 1988년법이지, OOO이 적용되지 않는 1983년법이 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OOO는 한-OOO 조세조약 서명일 이후(1984.11.7.) 제정된 유사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이다.
(3) OOO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다수의 국가에서 쟁점OOO에 대하여 해당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가) OOO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OOO 지주회사 및 OOO에 대한 조약혜택 부여 여부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이들 국가중 OOO은 OOO 과세당국이 OOO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로 공시OOO하고 있고, 동 공시에는 우리나라가 쟁점OOO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적용이 가능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는 OOO 과세당국의 착오이다.
(나) OOO 등 주요국은 OOO와의 조세조약에 OOO 법률에 의하여 “지주회사와 유사한 세제 혜택을 향유하는 회사OOO”를 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투자회사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조약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OOO은 조약상 지주회사에 대하여만 언급하였으나 OOO에 대하여도 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OOO의 경우 지주회사의 거주자 지위를 아래 <표12>와 같이 주석을 통해 부인하고 있다.
<표12>
또한, 국세청에서 주OEDC대표부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OOO와 인접한 OOO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OOO에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OOO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는 OOO를 통한 조약남용행위를 우려하여 이에 대한 조약상 혜택을 배제하고 있고, 그러한 혜택을 배제하는 방식은 조약을 체결한 상대방 국가별로 그 조약을 체결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조약 체결 및 그 조약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원)가 1997년 “OOO 투자기금은 OOO 조세조약 제28조가 적용되어 조세조약상 혜택이 배제되는 것”으로 주 OOO 대사관에 서한을 보냈으며, 이와 같은 뜻으로 국세청에서는 쟁점OOO에 관한 납세자의 질의에 대하여 2001년 국세청의 회신을 통해 “OOO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혜택이 배제된다”고 명확하게 하였다.
(4) OOO 조세조약 제28조는 배제접근법을 통하여 특정유형의 회사에 대하여 조약상 혜택을 부인하기 위한 규정이다.
조세조약의 주요목적은 이중과세를 배제함으로써 재화와 용역의 교류와 자본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며 조세회피와 탈세를 방지하는데OOO OECD에서는 조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법적성격 때문에 조세가 면제되는(혹은 그와 유사한)회사를 구별할 수 있는 경우, 이들 회사에 조세조약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으며(배제적 접근법), 그러한 특혜는 대부분 국내 상법이나 세법에 정의된 특정유형의 회사에 부여되므로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그런 회사를 조약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한다OOO
이런 점을 감안하면 OOO 조세조약 제28조는 OOO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OOO와 같은 투자펀드를 통한 OOO 등 조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배제접근법에 따라 규정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5)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처분이 2001년 국세청의 회신을 위반함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년 국세청의 회신의 내용을 보면 과세관청이 현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세법의 해석 등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1999.5.24 OOO지점에서 질의한 내용과 그에 대한 2001년 국세청의 회신(국업46017-166, 2001.3.29.) 어디를 보더라도 제한세율이 적용가능하다는 취지는 없고, 오히려 쟁점OOO 조세조약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나) 또한, OOO 과세당국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역시 OOO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게시한 것이다.
(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공무원의 인터넷 상담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사례에서도 일관적으로 OOO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금은 한-OOO 조세조약 제28조에 의해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기존 국세청의 회신을 참고하라고 상담하였고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친절히 안내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에서 OOO 법률에 의거 설립된 간접투자회사인 쟁점OOO를 한·OOO 조세조약 제28조에 의거 제한세율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으로 보아 쟁점OOO에게 지급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이하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서는 동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28조(일부 법인의 제외) 이 협약은 룩셈부르그의 특별법, 현행 OOO년 7월 31일자 및 1939년 12월 17일자 법령, 또는 이 협약 서명후 OOO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약은 한국의 거주자가 그러한 지주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및 동인이 소유하는 그러한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 OOO 과세당국의 OOO이 1991.11.14. 우리나라 재무부에 보낸 서한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고,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재무부에서 1992년 6월 OOO 과세당국으로 보낸 답변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본 질의 투자기금의 경우 OOO 조제조약 제4조에 의거 일응 거주자로 해석되나,제28조에 의거 본 조약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나) OOO 금융감독청의 문의에 따라 1997.4.30. 주 OOO 대사관에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낸 서신에 대해 1997.6.11. 재정경제원장관이 외무부장관에게 한 회신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OOO 조세조약 제28조에서는 지주회사를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1992년 6월에 우리 원이 OOO 조세당국에 송부한 서한문에서 Investment Fund는 제28조의 적용을 받아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하였음 |
(다) OOO지점에서 1999.5.24. 국세청장에게 OOO투자법인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홍서99-139)에대해, 국세청장이 2001.3.29. 회신한 내역(국업46017-166, 2001.3.29.)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OOO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이 OOO 국내에 등록된 사무소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룩 조세조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OOO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2011.5.16. 국세청장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내역(국제조세협력과-252, 2011.5.16.)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OOO 간접투자회사인 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마) OOO 과세당국의 2013.10.3.자 홈페이지 공시내역을 보면, 우리나라가 쟁점OOO에 대해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여하는 나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위 공시내역은 OOO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의견이다.
(바) 이외 1988년법 원문 및 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명칭: 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일: OOO.7.31. 주요 내용(1971년, 1977년, 1978년, 1999년 개정 내용 포함) -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및 운용, 증진이 유일한 사업목적이고 본질적으로 산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OOO 회사는 지주회사로 간주됨(제1조) - 지주회사는 법인세, 부가세, 추가세, 지방세를 면제받음(제1조) - 지주회사가 법률 규정 또는 자사의 정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조세혜택을 철회할 수 있음(제1조) - 토지등기 및 부동산국이 지주회사의 활동을 감독함(제1조) - (1)정관 등에 기재되는 사업목적에 OOO년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취급될 것을 신청하였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경우 또는 (2)회사명에 “지주회사”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거나 회사가 발행하는 각종 공고, 간행물, 서신 등에 지주회사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1조의 조세 감면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함(제1-1조, 1999.5.31.자 개정시 추가) ※ OOO.7.31. 제정 이후, 1971년, 1977년, 1978년, 1999년 일부 개정됨 |
(나) OOO년법의 입법취지(OOO.5.31.자 입법자료 공문)는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다) 1938년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1>와 같다.
<표21>
(라) 1983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2>와 같다.
<표22>
(마) 집합투자기구(UCITS)에 관한 2010년 개정 법률내용은 아래 <표23>과 같다.
명칭: 집합투자기구(UCITS)에 관한 2010년 개정 법률 개정일: 2010.12.17. 주요 내용 - 동일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그룹 내 회사(the same body)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총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금지됨 (제43조 제1항) - 동일한 주식 발행 기업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됨 (제48조 제1항) - 차입이 금지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도 총 자산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제50조) - 대출 및 지급보증의 제공이 금지됨 (제51조) - 동일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그룹 내 회사에 총자산의 5% 이상을 투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제43조 제2항) - 기타 유동성이 높은 현금성 자산 등에 대한 투자비율 등 다양한 투자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 (생략) |
<표23>
(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06.7.19.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4>과 같다.
<표24>
(사) OOO 법무법인(OOO)이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OOO법률사무소 변호사 정OOO)에게 2012.7.16. 보낸 법률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5>와 같다.
<표25>
(사)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1994.4.21. OOO 국세청에 보낸 공문(공문번호 : KIJ-94-13)은 아래 <표26>과 같다.
<표26>
(아) OOO 과세당국의 2001.10.24. 유권해석은 아래 <표27>과같다.
<표27>
(자) 쟁점OOO 형태로 설립되었다는 회사(**** 펀드)에 대해 OOO 과세당국이 발급하였다는 OOO 거주자증명서, OOO 상업 및 무역등기소에서 발급하였다는 등기부등본, 정관 등을 제시하였다.
(3) 먼저, 쟁점OOO가 “OOO의 특별법, 현행 OOO.7.31.자 및 1939.12.17.자 법령, 또는 이 협약서명 후 OOO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OOO가 OOO지주회사보다 자본변동성이 증가되었지만 OOO지주회사와 그 영업형태 및 활동내용면에서 보면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취득 및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또한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OOO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OOO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측면에서 OOO지주회사와 별개로 취급해야할 측면이 없어 보이는 점,
그리고, 조세조약의 중요한 체결목적 중 하나는 이중과세방지인바,OOO지주회사는 국가간 조세조약이 일반화되기 전에 이중과세문제해결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 제28조의 입법취지는 OOO가 투자를 위한 회사 등의 조세피난처가 되어 국제적 조세회피에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위에서본 바와 같이 OOO지주회사 및 이와 유사한 지주회사의 경우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도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지국에서 자국세법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기 위해 쟁점 제28조의 규정을 둔 것이므로, 그러하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하여도 이중과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쟁점OOO에 지급하는 쟁점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쟁점 제28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특히 OOO가 일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도 쟁점OOO에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 등이 제출한 자료로 볼 때, OOO는 펀드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1988.3.30. UCITS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고, 동 제정내역은 OOO 투자펀드의 법적형식과 적용가능한 세법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동 법에서 OOO는 1988.3.30. 법 105조 (1)에 따라 등록세 외 모든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쟁점OOO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고, OOO가 미국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도 1988.3.30. 법령의 투자기구를 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OOO의 근거 법이라고 주장하는 1983년법이 1988.3.30.법이 제정되면서 전면폐지되었고, 특히 OOO 세제과장이 1991.11.14. 당시 우리나라에 조세조약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보낸 서한에서도 “OOO(1988.3.30)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 조세조약 제25조(상호합의) 규정에 의거 아국 의견 문의”라고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OOO의 근거법이 청구주장과 같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에 대한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8.18. 선고 98두271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1994년 국세청에서 OOO 과세당국에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쟁점 제28조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없고, 오히려 국세청장은 1992년 6월에 OOO 과세당국에 투자기금은 쟁점 제28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공무원의 인터넷 상담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내용도 OOO 투자기금은 OOO 조세조약 제28조에 의해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한 기존의 국세청 회신을 참고하라는 내용인 점으로 볼 때,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 제28조와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쟁점OOO가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OOO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였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처분청에서는 위의 OOO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은 자의적 해석이라는 의견이고, 또한 국세청장은 쟁점이자·배당소득이 지급되기 이전인 1992년 6월에 OOO 과세당국에 쟁점OOO 등을 포함한 OOO 투자기금은 쟁점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OOO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백히 답변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국세청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아닌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