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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가두리양어장을 양도함에 있어서 영업권대가로 3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060 | 소득 | 1991-04-23
[사건번호]

국심1991중0060 (1991.4.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양어장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영업권조로 영수한 금액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0.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도귀속

분 종합소득세 2,152,330원 및 동 방위세 490,140원의 처분은

OOO양어장에 대한 영업권 30,000,000원은 총수입금액에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 도 춘성군 북산면 OO리지선 OOO에서 OOO양어장(내수면어업의 한종류로 향어를 양식하였고 그 상호는 OO양어장이었는 바, 이하 “쟁점양어장”이라 한다)을 84년도부터 경영하다가 86.4.15 OOOO주식회사(동 법인의 본점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에 있으며,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89.2 청구인의 쟁점양어장사업에 관련 86년도귀속분 총수입금액을 13,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90.8. 향어잔존재화 17,000,000원(4,857kg × 3,500원), 어업권 30,000,000원 및 전산과세자료상 나타난 근로소득 금액 6,913,720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이때 증가된 소득금액은 13,273,170원임) 90.8.16 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52,330원 및 동 방위세 490,1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9.12 심사청구를 거쳐 90.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양어장사업에 대한 86년도 총수입금액을 당초에는 13,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이에 17,000,000원을 가산하여 30,000,000원으로 증액경정하였고, 또한 쟁점양어장양도에 관련하여 어업권을 3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가산(증가된 소득금액은 6,000,000원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이나, 처분청이 어업권으로 인정한 30,000,000원은 구축물의 양도대금이었음이 매매계약서상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30,000,000원이 구축물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그 매매계약서에는 구축물양도대금이 30,000,000원이라는 기재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구축물가액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계약서상에는 이러한 기재내용이 없다) 양식업 양도거래시에는 어업권의 양도가 주거래대상임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어업권양도대금으로 30,000,000원을 인정하였음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어업권양도대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동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양도대금의 100분의 20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경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양어장을 양도함에 있어서 영업권대가로 3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내용중 향어판매 수입누락금액 17,000,000원과 근로소득금액 6,913,720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부문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상호 다투고 있는 부분은 쟁점양어장의 양도시 영업권대가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매도금액 50,000,000원중 영업권대가가 30,000,000원이 있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그 30,000,000원은 양어장의 시설(구축물)에 대한 대가로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당초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9.2 청구인이 쟁점양어장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대가 50,000,000원중 치어 및 중어대금 13,000,000원만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결정하였으나 90.8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도가액 50,000,000원중 기과세된 13,000,000원과 선박가액 7,000,000원을 차감한 30,000,000원은 영업권대가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기타소득의 구분)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에 대한 소득금액을 6,000,000원으로 계산 [30,000,000원 - (30,000,000원×80%)]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양어장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채택한 계약서는 춘성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매도금액은 “일금 5천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그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계약서는 전시 과세근거가 된 계약서와 동일본이지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것으로 매도금액 50,000,000원은 구축물 30,000,000원, 선박 7,000,000원 및 향어(치어 및 중어) 13,000,000원의 합계금액을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지출결의서 및 장부기장내용이 첨부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양어장을 86.4.10 5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조로 10,000,000원을, 86.4.15 인수 및 잔금조로 4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각 각 지출하였고, 그에 대응되는 계정과목은 구축물 30,000,000원, 선박 7,000,000원, 치어 및 중어 13,000,000원으로 각 각 기표하였으며, 관련장부에도 86.4.15 전시 계정과목의 자산을 모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전시 두개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법인의 기장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양어장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대가로 영수한 50,000,000원의 명세는 구축물 30,000,000원, 선박 7,000,000원과 향어(치어 및 중어) 13,000,000원으로 그 대가는 영업권조로 영수한 금액이 없었다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은 전시 50,000,000원에서 선박 및 향어의 대가 20,000,000원을 차감한 후의 잔여금액인 30,000,000원을 영업권조로 영수한 것으로 추정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함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쟁점양어장을 양도할 당시 영업권이 형성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구축물의 명세를 조사하기 위하여 91.4.3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외법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OOO양식장 매도증서(청구인이 작성하여 교부한 영수증임)상 청구인이 인계한 구축물은 OOO 22조(1조의 면적은 “10m×10m임”) 관리막사(바지선) 1동 및 작업장 4개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현장관리책임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88년도 당시 OOO양어장 [“OOO양어장”은 1.4인치 쇠파이프로된 사각구조물을 프라스틱 드럼통에 부착하여 수상에 띄우고 그 밑에 5m 깊이의 어망을 부착하여 그곳에다 향어등을 양식하는 내수면 양어장의 일종임] 1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0만원정도이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양어장을 84년도에 개장하였던 점과 청구인이 쟁점양어장을 개장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금액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양도한 구축물의 가액은 30,000,000원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둘째,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양어장을 양도하게된 경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OOO양어장을 시작하여 상당량의 치어들이 죽었고 85년도 추석에는 관리인이 사망(그 당시 청구인은 병사라는 주장이었고, 관리인의 가족들은 원인불명이라는 주장으로 상당기간 다툼이 있었다함)하여 경영에 차질이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향어값이 폭락하여 투자원금도 회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양식한 향어들을 치어 및 중어상태에서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진술(“치어”가 상품화할 수 있는 “성어” 상태로 되려면 약 2년이 소요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을 상대로한 탐문조사에 의하더라도 86년4월 쟁점양어장을 양도할 당시 그곳에서는 향어를 출하하지 않았던 때로 영업권은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인 바,

전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양어장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영업권조로 영수한 금액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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