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246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2020.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2020. 9.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