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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양도시 높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POS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렸으므로 동 POS매출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844 | 부가 | 2019-09-20
[청구번호]

조심 2019서1844 (2019.09.2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실제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처분청이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실제매출을 기준으로 하였다면서 제시한 원가율이 본사 직영점의 원가율과 비슷하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실제 매출액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POS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청구인들이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4.4.22. OOO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인 OOO의 가맹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가맹본부인 OOO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POS시스템을 통하여 가맹본부에 보고한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이하 “POS매출” 또는 “POS매출액”이라 한다)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6.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 OOO, 2014년 제2기 OOO, 2015년 제1기 OOO, 2015년 제2기 OOO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할 때 높은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POS현금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는바, 동 가공매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양도 시 권리금을 높게 받기 위해 POS현금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

(가) 2014년은 ‘OOO’이 서울에 매장을 처음 오픈한 시기였고 가장 인기 있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이다 보니 이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온갖 횡포와 갑질이 있었고 당시 분위기는 지금처럼 을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이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어 상처를 크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설명보다 2〜3배 많은 투자금이 집행되자 청구인은 악랄한 가맹본부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쟁점사업장을 단기간 운영한 후 권리금을 받고 양도를 하려고 하였다.

(나) 당시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적정선 이상이 되어야 했는데, 권리금 형성의 가장 큰 기준은 POS매출자료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POS매출을 높게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난 후 이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매출을 부풀려 입력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잘못이나 당시 가맹본부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제대로 판단할 여력이 없었고, 현재 업계 불황으로 양도가 안되어 포기한 상태이다.

(2) 청구인들이 작성한 원가 및 월별 장부를 보면 POS매출과 실제 매출 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가) POS매출과 실제 매출 및 그 차이는 아래와 같다.

(나) 허위매출을 제외하고도 과소신고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요식업 특성상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이 힘들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나 대금의 현금결제, POS매출과 실제 정산의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비용처리를 못하는 부분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8년 4월초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요청을 한 이후에 쟁점사업장에서 가공현금매출을 전혀 입력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4월 이후에는 그 전(2014년 4월〜2015년)보다 현금매출비중이 10%p 정도 감소된 사실이 POS매출에 허위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3) 가맹본부 직영점과의 원가율을 비교해 보면 POS매출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의 레시피는 소요되는 각각의 재료마다 수량이나 무게가 그램 단위로 정해져 있고, 과일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맹본부를 통해서 식자재가 공급되기 때문에 원가의 운신폭이 크지 않은바, 레시피를 준수한다면 가맹본부 직영점도 물류시스템이 가맹점과 같기 때문에 원가율이 거의 비슷해야 한다.

(나) 쟁점사업장의 경우 양도를 위해 매출 상승에 가장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가맹점보다 레시피 준수에 힘 쏟았으며, 직영점보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바, 아래와 같이 원가율을 비교해보면 실제 매출의 원가율은 직영점 원가율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허위매출이 포함된 POS매출의 원가율은 실제 매출에 비해 6〜7%포인트 낮은 점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은 높은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매출을 부풀린 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통감하고 있다. 컨설팅사에 의뢰하면서 양수인이 매출에 집착한다는 점 때문에 매출은 부풀렸지만 순이익은 정직하게 밝혔고, 이것이 양수인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했다.

(라) 처분청이 2018년 4월초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요청을 한 이후에 쟁점사업장에서 POS매출을 조작하지 않음에 따라 2018년 4월 이후의 자료(데이터)로 원가를 산출하면 2018년 직영점의 원가율 34%에 근접한 31.4%가 산출되는바, 그 이전(2018년 1월〜3월)보다 원가율이 10%p 정도 상승한 사실로 보아 POS매출에 허위매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직영점과 10%p나 되는 원가율 차이를 보일 수 없고 이는 POS매출에 허위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8년 직영점의 원가율>

<2018년 쟁점사업장의 원가율>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4년 및 2015년의 상품매출원가는 각각 OOO과 OOO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원가는 각각 OOO과 OOO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원가를 반영하여 원가율을 산정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원가의 원가율보다 오히려 낮아 청구인들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원가를 반영하여 원가율을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허위매출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허위매출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거래통념 및 경험칙 상 POS매출자료는 실제 매출액을 입증하는 신뢰성 있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허위매출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OOO.

(나) 각 가맹점에서 입력한 POS매출자료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부과뿐만 아니라 추가 가맹점 모집 시 지역상권 및 손익 분석, 식자재 매출·매입 분석 등의 기초가 된다. 청구인들의 경우도 가맹 본부가 POS매출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로열티를 부과한 것이 세금계산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다) 또한 조사청은 과세자료를 통보하기 전(前), POS매출자료에 나타난 매출액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확인을 거쳤으며, 이는 과세자료 첨부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바, POS매출자료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신뢰성 있는 것이며, 허위매출 포함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허위매출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직영점의 원가율 등을 제시하였으나 증빙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들은 POS매출 전체를 그대로 반영했을 때 매출원가율이 가맹본부 직영점의 매출원가율보다 6〜7% 포인트 낮은 점을 근거로 허위매출분 OOO이 POS매출자료에 포함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14년∼2015년 POS매출내역 및 월별 장부, 가맹본부 직영점의 원가율과 메뉴별 원가표 등을 제시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들이 가맹본부의 레시피를 그대로 준수했다는 전제가 충족했을 때만 성립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4년 및 2015년의 상품매출원가는 각각 OOO과 OOO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의 상품매출원가는 각각 OOO과 OOO으로 소득세 신고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증빙으로 제출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실제 매출액이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 매출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허위매출이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허위매출 및 실제 매출액도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2018년 4월초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가공현금매출을 POS에 입력하지 않아 2018년 4월 이후에는 그 전(2014년 4월〜2015년)보다 현금매출비중이 10%p 정도 감소되었으므로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현금매출 비중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업황, 주변 상권, 소비자 구성 및 성향 등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바, 단순히 현금매출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사실, 더욱이 2018년에 현금매출 비중에 변화가 있다 하여 이것이 과세의 근거가 된 2014년∼2015년의 POS매출자료에 가공매출이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8년 본사 직영점의 원가율이 34%인데, POS매출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2018년 4월초 이후의 원가율(31.4%)이 직영점의 원가율과 근접하고, 이는 POS매출을 조작하여 허위매출을 입력하였다는 2018년 4월초 이전(2018년 1월〜3월)의 원가율(24.4%)과 10%p 차이가 보이므로 허위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율 자료는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한 과세기간과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2014년〜2015년에 현금 가공매출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은 단순히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 OOO을 특정하여 가공매출이 있음을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산출)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본사 직영점과 청구인 사업장의 원가율 차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가공매출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양도시 높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POS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렸으므로 동 POS매출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신고한 과세표준, 처분청이 경정한 POS매출액 및 각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액, 고지세액은 각각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신고금액과 POS매출액의 차액인 OOO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허위로 올린 매출액 OOO이 POS매출액에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허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POS시스템에 허위로 현금매출을 입력하는 방식과 손님이 많아 보이는 효과를 위해 지인 등에게 무료쿠폰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허위매출 OOO을 올렸다고 이의신청 청구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실제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산정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인들은 매월 매출액의 2.2%(부가가치세 포함)의 로열티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POS매출액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이 본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나타난다.

(바) 쟁점사업장의 POS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각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기타 현금매출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2014년과 2015년 귀속 월별장부, POS매출자료, 2014년~2018년 가맹본부 직영점의 원가율자료, 메뉴별 원가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 양도시 권리금을 높게 받기 위해 POS현금매출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던 것인바, 본사 직영점의 원가율(40〜43%)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실제매출 기준 원가율(38〜42%)이 비슷(POS매출 기준 원가율은 32〜35%)한 점 및 2018년 4월 전후의 원가율 비교자료 등을 감안할 때 인위적으로 부풀린 POS현금매출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인용한 바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OOO인바,

청구인들이 실제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처분청이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동일한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가맹점마다 원가율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OOO에 참석한 처분청 직원도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가맹점 40여 업체의 원가율이 2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실제매출을 기준으로 하였다면서 제시한 원가율이 본사 직영점의 원가율과 비슷하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실제 매출액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POS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비교하여 청구인들이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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