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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0849 | 양도 | 1999-01-26
[사건번호]

국심1998구0849 (1999.0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하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 과소결정된 세액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5) 그렇다면 과소결정된 양도소득세를 추가 경정결정하면서 과소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각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고 이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62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9.12 취득하여 1995.2.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6.3.16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과세하면서 취득시기를 1991.2.9로 하였다가 1997.12.12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1988.9.12로 하여 경정결정하고 19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4,504,05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각 3,708,671원 합계 7,417,342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1996.5.31)보다 1개월 15일전인 1996.3.16 양도소득세 28,535,970원을 고지·납부하였는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호의 2에 의하면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1996.3.16 고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에서 1996.3.16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을 것인 바, 결국 국가의 처분행위를 신뢰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믿은 결과이므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와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각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결정시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세가 과소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결정고지된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1996.5.31)이 지나서 당초 과소결정된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경정결정하면서 과소결정된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각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고 이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9.12 취득하고, 1995.2.13 양도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6.3.16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1.2.9로 하여 양도소득세 28,535,97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후 1997.12.12 처분청은 다시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에 의거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88.9.12임을 확인하고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각 3,708,670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44,504,0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1996.5.31) 보다 1개월 15일전인 1996.3.16 양도소득세 28,535,970원을 고지하여 1996.3.22 납부하였으며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 달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1996.3.16 결정고지를 신뢰하고 종국처분으로 보아 동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다시 청구인에게 확정신고·납부를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이므로 1997.12.12 취득시기 조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3) 소득세법 제121조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소득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 성질을 가진 제재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어 과소결정에 대한 신고·납부의무와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한하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초 과소결정된 세액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렇다면 과소결정된 양도소득세를 추가 경정결정하면서 과소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각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고 이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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