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4098 (2009.0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을 확인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29.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번지 대지 415.7㎡ 및 건물 2,5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6.6.12. 양도가액을 5,71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4,00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6,15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 44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8.3.14. 청구인에게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55,18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집하였다는 별도의 매매계약서에 대해 청구인은 아는 바가 없고, 별도의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조건 및 실제 대금지급내용이 상이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로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이 5,710백만원이지만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150백만원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은 중개인 김OO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김OO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아니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자산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유형자산의 금액, 청구외법인이 소유하던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 및 영수증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150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와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약서 및 청구외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후 수령한 영수증상 날인된 인감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150백만원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김OO의 중개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거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및 조사당시 확인한 계약서에는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아무런 약정이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보아야 한다거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새로운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소득세법 제55조【세 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71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6,15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쟁점금액(440백만원)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유형자산의 금액, 청구외법인이 보관하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및 영수증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150백만원으로 확인된다는 주장인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별도의 매매계약서는 실제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 및 실제 대금지급내용과 상이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로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150백만원으로 보는경우에도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김OO의 중개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거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및 조사당시 확인한 계약서에는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아무런 약정이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중개수수료 75,000천원을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먼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 35억원과 건물임대보증금 4억원 합계 39억원을 제외한 후 청구인이 실제 받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250백만원의 입금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 OO)
(5)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6매의 합계금액(6,15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6,150백만원)과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쟁점부동산 등재가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350백만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6매 영수증상 날짜·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5,710백만원)의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과 상호 일치하지 않는 반면, 처분청이 실제매매계약서로 본 매매가액(6,150백만원)과는 상호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도 쟁점부동산의 장부상 가액으로 6,150백만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6,15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