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711 | 기타 | 1990-07-16
[사건번호]
국심1990서0711 (1990.07.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안 날은 적어도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제기이전인 89.7월경이라 할 것이므로 이 때부터 불복제기기간을 기산하면 90.1.6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며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88.12.22 압류처분을 청구인이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제기시에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동 소송이 확정된 89.10.25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대하여 그 압류해제를 청구한 후 89.12.15 처분청의 통지를 받고 90.1.6 심사청구를 한 후 90.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안 날은 적어도 전시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제기이전인 89.7월경이라 할 것이므로 이 때부터 불복제기기간을 기산하면 90.1.6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 되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