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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1013 | 지방 | 2014-02-18
[사건번호]

조심2013지1013 (2014.02.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한 경우,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됨(2) 청구인은 2013.8.2.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13.8.5.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되었으며, 2013.8.9. 배우자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로 보지 아니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653

[따른결정]

조심2014서0531 / 조심2014지0602

[주 문]

처분청이 2013.12.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2. OOO(토지 54.55㎡ 건물 78.9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제1호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를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청구인은 2013.8.9.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환급금 환급청구를 하였고, 2013.8.20. 처분청은 환급불가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이후 경정청구하였으나, 2013.12.13.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혼인신고를 쟁점주택 취득당일(2013.8.2)에 하고 2013.8.5. 전입신고 후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취득일 현재 기혼자로 세대분가가 늦어져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환급신청이 거절 당하였는데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시간은 오전이고 혼인신고를 한 시간은 오후인데 같은 날 쟁점주택 취득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 이유로 취득세를 환급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13.8.2.)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방OOO의 세대원으로 있으면서 세대분가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같은 날 청구외 이현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결혼예정자가 아닌 배우자가 있는 기혼세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3.6.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8.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OOO원, 잔금지급일은 2013.8.2.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를 보면, 취득일 2013.8.2., 취득원인 유상취득, 취득가액 OOO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50% 감면세액인 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취득세 신고세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생연월일은 1983.10.28.(쟁점주택 취득일 기준 만 29세), 2013.8.2. 청구외 이OOO을 배우자로 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 및 배우자OOO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2013.8.5.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세대주 청구인)하였고 2013.8.9. 배우자가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면서2013.12.12.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2.13. 이를 거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653, 2013.4.29. 외 다수,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혼인신고를 쟁점주택의 취득당일(2013.8.2)에 하고 2013.8.5. 전입신고(세대분가)를 하였는 데,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기혼자로서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그 제4호에서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규정에서의 세대주, 세대원 및 세대분가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쟁점주택 취득당일(2013.8.2.)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쟁점주택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이자세대주인 방OOO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인2013.8.5.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되었을 뿐 아니라, 2013.8.9. 배우자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사실 등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해확인되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쟁점② 관련 >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다.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1762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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