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6. 12. 5. 선고 2006헌마127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6헌마127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철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6. 5. 8.에 한 울산지방검찰청 2006형제6907호 사건(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정○미 외 4인, 죄명 무고죄)에 대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그 신고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에 의하면, 위 피고소인들의 신고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소인들의 위 신고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달리

이를 뒤집고 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기록만으로도 피고소인들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