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8 2015가단9266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8. 27.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