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경1152 (1997.09.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산권행사내용 등으로 보아 부동산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 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양도소득세 21,512,2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대지 54.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동 OOOOO 대지 54㎡(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위 양지상 주택 99.5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93.5.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93가단6361, 93.7.9 )에 의하여 93.9.2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② 및 쟁점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21,51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0 심사청구를 거쳐 97.5.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부동산은 원래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93.9.2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다.
나.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사유
청구외 OOO은 성남시로부터 77.1.29 쟁점토지①을, 77.9.1 쟁점토지②를 각 매수한 후 80.12.18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위 토지의 취득 및 주택의 신축시 청구인의 명의로 한 사유는 성남시의 5.4 조치에 의하여 76.5.4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청구외 OOO은 자기의 명의로는 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쟁점주택의 신축도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던 것이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계
청구인과 OOO은 사돈간(OOO은 청구인의 시아주버니인 OOO의 처 OOO의 오빠)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인 사실에 대한 입증
(1) 청구외 OOO은 82.2.19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세대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소재의 주택(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에서 79.8.9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OOO은 84.11.30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OO은행 OOOO지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8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받은 바 있는데, 그후에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OOO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86.6.23 근저당 8,000,000원, 86.7.2 근저당 3,200,000원 90.4.9 근저당 45,000,000원, 93년.4.26 근저당 56,000,000원을 설정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웃에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사람들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성남시로부터 쟁점토지를 불하받은 시점부터 OOO이라는 사실을 인우보증서로 확인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을 보면 의제자백에 의한 궐석재판의 판결임을 알 수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청구외 OOO이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실질과세)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①은 77.1.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②는 77.9.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83.3.30 성남시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쟁점주택은 80.12.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80.8.21 건축허가, 80.12.18 신축)되었다가 위 쟁점부동산 전부가 93.5.2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3.9.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원래 청구외 OOO의 소유인데 성남시의 5.4조치로 인하여 청구외 OOO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성남시는 성남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5.4 조치(76.5.4 성남시 공고 제56호)에 의하여 동 조치의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에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가 80.10.8 위 조치를 해제(80.10.8 성남시 공고 제347호)한 바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72.1.17부터 성남시 일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청구외 OOO은 68.10.20부터 광주광역시 일원에, 77.2.1부터 서울특별시 일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82.2.19 성남시로 주민등록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성남시의 5.4조치에 비추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청구외 OOO, OOO, OOO등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와 청구외 OOO의 경위서에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전혀 거주한 바가 없고, 82.2.19부터 청구외 OOO이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86.6.23, 86.7.2, 90.4.9 및 93.4.26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O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등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거주 및 담보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원래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그 등기상 명의가 돌아간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