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11 2017가단949
자동차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자동차에 관하여 경상남도 거제시 2007. 11. 26.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시 자동차에 관하여 경상남도 거제시 2007. 11. 26.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