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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심사-2020-14
관세청 | 관세청-심사-2020-14 | 심사청구 | 2020-09-29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20-14

제목

관세청-심사-2020-14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09-29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금액 및 수량 등이 관세법에서 규정한 자가사용 인정 기준에 적합하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대상이 아님에도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위법․부당합니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으로 수입 시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가사용 인정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수입통관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처방전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합니다. 약사법 제42조 제1항은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 수입은 수입업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품목에 한해 수입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합니다) [별표 11]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면세통관범위인 총 6병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요건 확인이 면제되나,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무허가의약품 및 오남용의약품 등의 불법반입을 우려하여 집중반입 차단이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량이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처분청이 요건확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출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합니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통관보류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청구인은 2019. 12. 10. 수입신고번호 ○○○M호(품명 : ○○○, 수량 : 3개, 단가 USD ○○○)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의 현품은 아래 <사진 1>과 같습니다.<사진 1> 쟁점물품 현품 사진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무허가의약품 및 오남용의약품 등의 불법반입을 우려하여 집중반입 차단이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통보를 받은 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통관 요건 확인을 위해 처방전을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안내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2020. 3. 9.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관세법 제94조 제4호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관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 수입통관고시 [별표 11]은 의약품의 경우 총 6병까지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고 요건확인도 면제되나,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할지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에 대해서는 요건확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법 제226조 제1항은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는 “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신청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1항 [별표2]는 약사법 해당물품 중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245조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45조 위임을 받은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제1호), 원산지증명서(제23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호), 기타 참고서류(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237조는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제2호),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 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한 의약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통관 시 세관장에게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금액 및 수량이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며 수입통관 요건 확인 대상이 아님에도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수입통관고시 [별표 11]에서 규정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에는 해당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 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한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수입통관 시 세관장에게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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