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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160 | 기타 | 2006-07-07
[사건번호]

국심2006중1160 (2006.07.0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OOOO(OOOO OOO, OO OOOOOOOOO OO)에게 부과된 <표1>의 부가가치세 등 54,985,460원을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8.25.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30%)에 상당하는 <표2>의 부가가치세 등 16,990,49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OOOO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의 토목공사비 75,000,000원은 취득 당시 목장용지인 토지OOOO OOO OOO OOO OOOOOO OO O,OOOO, OOO OOOOO OO OOOO O OOO OOO O OO, OO OOOOOOO OOO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필수적이었고, 일부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김OO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동 토목공사비를 실제로 지급하였고, 기계폐기처분손실 42,525,000원 및 차량처분손실 3,402,753원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및 지상 건물[492.2㎡(공장 425㎡, 사무실 67.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위 금액 합계 120,927,753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6.30. 사실상 폐업하였다 하여 직권으로 폐업처리하고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폐업사실을 통보받은 적도 없고, 청구외법인은 2001년 상반기까지 매입자료가 발생하고 있어 폐업한 것이 아니었으며, 쟁점부동산이 경매될 때까지 OO은행에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은 폐업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낙찰시점인 2003.7.3.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인 세액의 전가 및 전단계세액공제법은 경매나 공매의 경우 매출세액이 이중으로 국가에 귀속되게 되며, 경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거래징수 및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취지에도 위배되어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토목공사비 75,000,000원, 기계폐기처분손실 42,525,000원 및 차량처분손실 3,402,753원은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계산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최종 낙찰된 2003.7.3.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개업일 이후 영업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2000.6.30.을 실질적인 폐업일로 하여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경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경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체납국세중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휴업 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에서 제조업(재활용수지)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9.4.17. 개업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1.3. 폐업일을 2000.6.30.로 하여 청구외법인을 직권으로 폐업조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이후에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소유 쟁점부동산이 2003.7.3.(2002.12.3. 낙찰허가결정, 2003.8.6. 배당표 작성) 임의경매로 311,300천원에 낙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6.30.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하여 장부가액 123,500천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712,35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 128,299,530원(129,299,530원의 오기임)[낙찰금액 311,300천원 - 장부상 취득가액 182,000,470원(토지 58,500,470원, 건물 123,500천원)]에 대하여 2005.8.1. 청구외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30,273,11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소유(출자)지분 내역은 <표3>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표1>의 부가가치세 등 54,985,4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근거하여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OO(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의 소유(출자)지분이 79%로 이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다목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출자)지분 30%에 상당하는 <표2>의 부가가치세 등 16,990,49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 O OOOOO, OOOOO)

(2)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선 이의신청과정에서의 청구인 주장 및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외법인이 기신고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등을 근거로 장부가액을 취득금액으로, 임의경매 낙찰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하였으므로 <표4>와 같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자료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 OOO OO

(OO O O)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근거하여 1999사업연도 이월결손금 6,654,672원, 쟁점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806,464원을 반영하고, <표4>의 1, 13, 14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30,273,110원중 21,296,010원을 감액경정하여 남은 세액은 8,977,100원이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2,773,920원으로 경정되었다.

(3) 청구인은 <표4>의 내용중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토목공사비 75,000,000원, 기계폐기처분손실 42,525,000원 및 차량처분손실 3,402,753원은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토목공사비 75,000,000원에 대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목장용지로 일부 토지의 공동구매자인 청구외법인외 8명은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용지조성공사를 하였는 바, 토목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우도환경은 신속·저렴한 시공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기성고에 따라 요구해와 청구외법인은 75백만원(평당 150천원, 500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토지조성 토목공사를 한 주식회사 OO환경에 현금지급조건으로 공사를 하면서 평당 150천원의 공사비가 청구되고 현금으로 분납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의 일부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김OO의 사실확인서(2005.10.11.)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금액의 객관성 및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장부가액 42,525,000원은 청구외법인이 재활용처리가공기계를 주문제작하여 조립가공중 자금사정으로 추가로 기계를 구입하지 못하고 추가로 주문한 기계도 미결제로 상환하는 등 셋팅이 안된 기계로 이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고철로 폐기(처분대가 1백만원 수령)되었고 일부는 관리부실로 도난당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폐기손실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할부로 구입한 차량이 할부대금 연체로 OO캐피탈에 회수되었으므로 할부원금 8백만원을 차감한 3,402,753원은 차량처분손실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기계 및 차량에 대한 장부내용이나 증빙서류가 없어 그 구입내역, 처분시기, 처분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체납세액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 청구외법인은 채무를 상환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어 페업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건물을 2000.6.30. 폐업시 잔존재화가 아닌 쟁점부동산의 낙찰시점인 2003.7.3.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경매나 공매의 경우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는 제품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영업활동을 기준으로 폐업일을 판단해야 하는 바, 청구외법인은 1999.4.17. 개업한 이래 2000년 제1기 예정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생산·판매나 시설투자 등을 하지 아니하여 영업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폐업일을 2000.6.30.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건물 및 기계장치)을 경매하는 경우라도 그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나)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나 공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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