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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5 2018고단4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출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3. 20. 삼척시 B 부근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루 당 1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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