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관0023 (2008.12.16)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가격은 Kg당 미화 242.85달러가 아닌 계약금액인 동시에 실제지급금액인 미화 170달러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주 문]
청구법인이 2007.7.2. 및 2007.7.28. 제기한 관세 OOO,OOO,OOOO 및 부가가치세 OOO,OOO,OOOO의 환급경정청구를OOOO세관장이2007.11.13.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12.28. OOOOO OOOOOOOOO(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라이센스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치매치료제의 주원료인 ‘Acetyl L Carnitine Hc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국내독점수입함에 있어 1997년까지 Kg당 미화 250달러 내지 260달러로 수입하다가 공급자와 합의하여 2002년 6월까지 공급가격을 Kg당 미화 175달러 내지 182달러로 인하하기로 하되 송품장 표시가격은 전과 같이 Kg당 미화 250달러 내지 260달러로 하고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공급받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는바, 세관에는 전체 물량에 대하여 Kg당 미화 250달러 내지 260달러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2.6.5. 공급자와 위 계약에 대한 수정계약(License Agreement Amendment)을 체결하여 2002년 7월부터 수입되는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가격을 Kg당 미화 170달러로 변경하면서 송품장 표시가격은 70%의 물량에 대하여 Kg당 미화 242.85달러로 하고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공급받는 방법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통관시에는 전과 같이 전체 물량에 대하여 Kg당 미화 242.85달러로 세관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관련규정을 잘 모르고 명목상의 가격인 송품장 표시가격을 전체 수입물량에 적용함으로서 관련 세액을 과다 납부하였다고 하여 위 수입신고수리분 중 경정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의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5.7.28)외 14건(내역별첨)에 대하여 2007.7.2. 및 2007.7.28. 처분청에 과오납한 관세 OOO,OOO,OOOO 및 부가가치세 OOO,OOO,OOOO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신고당시의 정당한 과세가격이라 하여 2007.11.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환율이 대폭 인상되어 공급자에게 가격인하를 요구하여 협상결과 1998년 3월부터 실거래가격을 Kg당 미화 182달러로 인하하되 단가는 명목상으로 Kg당 미화 260달러를 적용하고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으로 표기하였고, 2001년부터는 Kg당 미화 175달러로 인하하되 단가는 명목상으로 Kg당 미화 250달러를 적용하고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으로 표기하였으며, 2002년 6월부터는 Kg당 미화 170달러로 인하하되 명목상으로 Kg당 미화 242.85달러로 하고 30%의 물량에 대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한 사실이 계약서 및 신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이므로 쟁점물품의 계약가격이면서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관련규정을 잘 모르고 70%의 물량에 대하여 적용한 명목상의 가격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물품까지 포함한 전체 수입물량에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신고함으로서 관세 등 관련 세액을 과다 납부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일 현재 2년이내의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계약가격인 동시에 실제거래가격인 Kg당 미화 170달러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2002년 원료가격 인하 협상보고서를 보면 환율인상(900원/달러→1,300원/달러)으로 약 30%의 가격 인하요청을 하였으나 “한번 내린 단가는 다시 올리기 어려우므로 단가인하 대신 무상 Sample 제공함”으로 되어 있고 송품장 및 신용장(L/C)상에도 거래단가를 Kg당 미화 242.85달러로 하는 대신 무상으로 30%의 물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전체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거래가격의 인하효과는 있으나 물품의 계약단가가 인하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단가가 Kg당 미화 170달러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전문(2007.6.26.)에 대한 공급자의 답변(2007.8.2)에서 “청구법인의 2007.4.4. 요청에 따라 모든 물량에 대하여 Kg당 미화 170달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격구조를 변경하였다”고 한 점을 보면, 2007.4.4. 이후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식적으로 Kg당 미화 170달러로 단가인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단가는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인 Kg당 미화 242.85달러이며, 별도로 무상으로 제공받은 30%의 물량은 수출판매된 것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인 Kg당 미화 242.85달러가 과세가격으로서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 전체에 대하여 Kg당 미화 170달러를 적용하고 과오납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단가를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각호생략)
③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ㆍ거래수량ㆍ운송거리ㆍ운송형태 등이 당해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생략)
제38조의 3 【수정 및 경정】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7. (생략)
제34조【세액의 경정】① 법 제3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② 세관장은 법 제38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각호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0.12.28. OOOOO OOOOOOOOO(공급자)와 치매치료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원료인 쟁점물품의 국내독점수입에 대한 라이센스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제품명 ‘니세틸정’이라는 치매치료제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명하는 OOOOO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공급자와 계약한 계약단가와 송품장 표기가격 및 세관에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을 보면 아래와 같음이 관련 계약서, 송품장, 신용장 및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OOOO OOOOOO
(OO OOOOOO)
(가) 청구법인은 1997년까지 Kg당 미화 250달러 내지 미화 260달러로 수입하였다.
(나) 1998년 3월부터 공급단가가 Kg당 미화 182달러로 인하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시 환율인상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청구법인이 공급자에게 가격인하를 요구하여 공급자가 받아들인 결과에 의한 것으로 그 대신 송품장에 표시하는 가격은 전과 같이 Kg당 미화 260달러로 기재하는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공급으로 표시하였고, 2001년 4월부터 공급단가 즉, 실거래단가를 Kg당 미화 175달러로 소폭 인하하면서 송품장에는 이전과 같이 70%의 물량에 대하여는 Kg당 미화 250달러로 기재하는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공급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설명하고 있는바, 미화 260달러 및 미화 250달러에 0.7을 곱하면 미화 182달러 및 미화 175달러임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2.6.5. 공급자와 1990.12.28. 약정한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수정계약(License Agreement Amendment)을 체결하고 2002년 7월부터는 실거래가격을 Kg당 미화 170달러로 하면서 송품장에 기재하는 가격표시방법은 전과 같이 70%의 물량에 대하여 Kg당 미화 242.85달러로 하는 대신 30%의 물량을 무상공급으로 표시하였고, 2005.12.13. 공급자와 위 수정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2009년말까지 연장한다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화 242.85달러에 0.7을 곱하면 미화 169.995달러(약 170달러)로 계산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7년 6월 이후부터 수입되는 쟁점물품을 계약단가(실거래단가)인 Kg당 미화 170달러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왔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도 Kg당 미화 170달러를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다고 항변자료에서 개진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1998년 3월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도록 한 관세관련 규정을 잘 모르고 송품장상 가격을 수입물량 전체에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고 관세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경정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그 당시의 정당한 과세가격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경정청구와 관련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단가를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 및 서신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1) 1990.12.28. 쟁점물품의 국내독점수입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02.6.5. “서명일(2002.6.5)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가격은 kg당 170달러이며, 이 가격은 2005년 말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2.13. “서명일(2005.12.13.)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가격은 kg당 170달러이며, 이 가격은 2009년 말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07.4.4. 청구법인은 공급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시스템(송품장 작성방법)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영문서신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OOO OOOOO 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 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OO, OOO OOOOOOOOO, OO OOO OOOOOOOOOO OOO OOO OOO O OO OOOO OOOO OOO OOO OOOO, OO OOO OOO OO OOO,OOOOO OOOO OOO OO OO OOOOO
OOOOOOO OO OOOOO OOOO OOO OOOOO OOO OOO
O,OOOOO O OOOOOOO O OOO,OOO
OOOOO O OOOO OOOOOO
OOO OOO OOOO OOO OO OOO OOOOO
O,OOOOO O OOOOOOO O OOO,OOO
OOOOO O OOOOOOO O OOO,OOO
OOO OOOO OOOOOO OOOOOOOOOO
OOO OOOO OO OOO OOOO OOOO OOO OO OO OO OOO OOO OO OOO OOOOO
O,OOOOO O O OOOOOO O OOO,OOO
OOO OOOO O OOO OOOO OOOOO OO OOO OO OO」
4) 이에 대하여 2007.4.24 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 OOOOO OOOOOO OOOOO OO OOOOO OOO O OOO OOO OO OOOO OOOOO OOOOO OOO O OO, OOOOO OO O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O O OOO OO OOOOOOOOO OOOO OOO OOOO OOO OOOOO O OOOO OOO OOO OOO OOO OOOO OOO, OOOO O OOO OO OOO OO OOO」
5) 청구법인은 2007.6.26. 공급자에게 쟁점물품의 단가가 Kg당 미화 242.85달러가 아니라 Kg당 미화 170달러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전문요청(OOO OOOOOOOOOOOOOOOOOO)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7.8.2. 공급자는 “쟁점물품의 가격을 Kg당 미화 242.85달러로 하고 30%의 물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결과적으로 Kg당 미화 170달러와 일치한다. 청구법인의 2007.4.4. 요청에 따라 모든 물량에 대하여 Kg당 미화 170달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격구조를 변경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쟁점물품의 가격이 Kg당 미화 170달러임을 확인한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외환위기 당시 환율인상으로 인하여 약 30%의 가격 인하요청을 하였고 공급자가 이를 받아들여 가격을 인하한 것이라고 하는 바, 환율인상에 의한 가격인하와 관련하여 구 재정경제부에서 무역거래의 당사자들이 무역협상시 환율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가격협상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보여지며, 당해물품 선적전에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을 감안하여 수입가격을 인하하기로 수출자와 합의하여 지급한 금액은 이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율변동을 감안하여 물품가격을 인하한 부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실제지급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OO OOOOOOOOO, 1998.6.10)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단가가 Kg당 미화 170달러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대하여 2007.8.2. 공급자가 “청구법인의 2007.4.4. 요청에 따라 모든 물량에 대하여 Kg당 미화 170달러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격구조를 변경하였다”고 한 사실로 보아 정식적으로 쟁점물품이 Kg당 미화 170달러로 인하된 것은 2007.4.4. 이후부터로 보아야 하므로 2007.4.4. 이후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Kg당 미화 170달러임이 인정되나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송품장 기재가격인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2007.8.2. 공급자의 답신전문을 보면 2007.4.4. 이후부터 쟁점물품의 가격을 Kg당 미화 170달러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전체물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가격이 Kg당 미화 170달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공급자간에 2002.6.5. 및 2005.12.13. 체결한 수정계약서에 쟁점물품에 대한 공급가격은 kg당 170달러로서 이 가격은 2009년 말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점, 2007.4.4. 청구법인이 공급자에게 송품장 작성방법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2007.4.24 공급자가 이를 수용하고 공급물량 전체에 대하여 kg당 170달러로 하여 송품장을 작성하겠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 점, 2007.6.26.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정확한 단가가 Kg당 미화 170달러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2007.8.2. 공급자가 “쟁점물품의 가격이 Kg당 미화 170달러임을 확인한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가격은 Kg당 미화 242.85달러가 아니라 계약금액인 동시에 실제지급금액인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