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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254 | 지방 | 2015-11-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254 (2015. 11. 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30.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주택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5.4.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여 2015.5.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서 경정청구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5.5.18.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경정청구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이 2015.5.18. 일부 개정되어 경정청구기한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소급규정이 없고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규정이 되어 있어 공포일 이후 경정청구권이 있는 경우만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바, 경정청구기한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2)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된 것)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부칙(법률 제13293호,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40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30.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2.1.4.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5.4.2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여 2015.5.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5.5.18. 「지방세기본법」제51조가 개정되어 경정청구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2015.5.18.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은 그 부칙에 따라 그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개정 전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약 3년 2개월이 경과한 2015.4.23.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5.5.18.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1조의 시행일 이전에 3년의 경정청구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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