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부0005 (1990.03.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보전수단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동 채무변제에 따라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부산 남구 OO동 OOOOO소재 전 26평방미터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84.6.15자로 1,500,000원을 대여하고 동 채권 보전책으로 84.6.18 매매를 원인으로 당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88.9.30 채무변제로 88.10.6 전소유자인 OOO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바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89수시분 양도소득세 624,280원, 동방위세 62,4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4 심사청구를 거쳐 89.12.1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4.6.15 청구외 OOO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1,500,000원을 대여하고 채권보전책으로 84.6.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특약사항으로 84.12.31 환매할 수 있음을 부기등기한 바 있으며 OOO가 88.9.30 위 채무를 변제하므로 동일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다만, 채권보전책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채권확보후 이를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국세청 예규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채권보전책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법 제43조의 규정에서 환매등기의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기재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등기사항에 환매할 수 있다고 부기등기된 것으로 보아도 이는 환매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6.15 청구외 OOO에게 금 1,500,000원을 대여하고 동 채권의 보전책으로 동인의 소유인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토지 (전) 26평방미터를 84.6.18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88.9.30 채무변제로 88.10.6 원소유자이며 채무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관련된 자금대여, 이자와 그 영수방법 원금상환등 채권의 발생과 소멸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보전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채권 보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위 토지를 채권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위 채권 면제를 받음에 따라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으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처분청은 채무자인 OOO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고 원리금의 변제 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채권보전을 위해 소유권이전했던 것을 환원한 것이라 보지 아니하고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500,000원을 대여하고 채권보전책으로 위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 소유권 이전하고 위 OOO가 88.9.30 채무 변제로 88.10.6에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시 매매계약서 위 토지등기부등본, 차용증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4.12.31까지 환매할 수 있다고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자금대여이자와 그 영수방법 원금상환등 채권의 발생과 소멸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어떤 증빙서류가 없으며, 또한 변제기일이 84.12.31로 되어 있는바, 변제기일 경과후 환매등기된 88.10.6까지 청구인이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통지 및 청산절차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을뿐만 아니라 88.10.6 채무변제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OOO에게 다시 매매하는 형식의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1,120,000원으로 위 채무액인 1,500,000원과는 상이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담보기간동안 위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거주하였다고 하나, 위 OOO의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다른 곳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88.6.22부터 위 장소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등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보전수단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동 채무변제에 따라 소유권 환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