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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349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8. 24.까지는 연 6%의, 2015. 8.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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