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702 (2010.10.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뇌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참조결정]
2007서295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년도에 OOOOO OOO OO OOOO 주택 재개발조합의총무로 재직한 자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2년 5월 ~ 2002년 6월 기간 중 위 사업의 재개발공사감리업체로 지정된 주식회사 OOOOOOO으로부터 2회에 걸쳐 뇌물로 수령한 2,5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OOOOOO(OOOO OO OOO, OOOOOOOOOOOOO,OOOOOOOOO OO)상의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5.3.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6,116,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과 같은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고, 2005.5.31.이전에 뇌물에 의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추징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부가적 형벌로서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상 명문화 되기 이전(2005.5.31.)의 뇌물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 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94.12.22. 개정)
23. 뇌물(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2005.5.31. 신설)
(2)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2005.5.31. 이전의 뇌물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뇌물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설된 날이 2005.5.31.이어서 그 이전에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에OOOOOOOOOOO(OOOO OO 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상의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이를 누락 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이 건 처분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 OOO OO OOOOOOOOOOO의 총무로 근무할 당시인 2002년 5월 ~ 2002년 6월 중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으로부터 감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수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OOOOO은 2006.1.6. 피고인인 청구인 에게 징역 2년 6월(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추징금 25,000,000원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며,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OOO OOOOOOO,OOOOOOOOOOO OO)이고, 또한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부가적인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OOO OOOOOOOO, OOOOOOOOOO OO OO)O
(4) 청구인은 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제1항 제23호에 뇌물이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받은 쟁점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소금과세금지의 원칙에반한다고 주장하나,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은 위 (3)의 위법소득에대한 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05.5.31. 이전에 발생된 뇌물인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