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2828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71,036원 및 그 중 44,890,581원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671,036원 및 그 중 44,890,581원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