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443 (2015.04.0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1~2013.6.30.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 판매대리점을 영위하였던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100% 보유한 자이고, 체납법인은 2010·2011사업년도 법인세 등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해 2014.11.1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OOO는 청구인의 OOO로 실제 회사를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였던 자는 OOO이며, OOO 청구인과 사전 협의 없이 청구인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청구인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형식적인 서류만 작성하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록하였으며, 처분청의 공매예고 통지전까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OOO과 주식매매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적성하거나 주식매매대금 지급 및 주식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OOO이 회사를 전반적으로 운영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에 대한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 한다면 이는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가족관계에 의한 정황 등을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이전(1차) 체납내역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가 2013.12.9.에도 있었고 이에 대한 송달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며 2010년, 2011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납부통지서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0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 OOO의 소유 주식 20,000주(지분률 100%)를 2009.7.21.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후 2013.6.30. 폐업시까지 주식변동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3년 11월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사업소득세 등 14건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12.9. 납부통지를 하였고 2014년 11월에 체납법인의 쟁점세액(법인세 등 4건, OOO원)에 대하여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년 11월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납부통지서(2010·2011년), 공매예고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4.11.10.경 처분청의 공매예고통지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체납법인의 OOO는 청구인의 OOO이고 체납법인은 보험모집, OOO 대리점 등의 사업을 하였고 OOO이 회사를 전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OOO이 2000년대 중반 다단계회사인 OOO로 재직한 적이 있는데, 2010년경 OOO에게 OOO 관련 인정상여가 부과되었으며 OOO은 체납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이전한 후 인정상여에 대한 조세불복을 하였으나 패소하였다고 들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생인 OOO이 체납법인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였고 청구인과 사전협의 없이 청구인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록된 형식상 주주일뿐 주식매매대금 지급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에 대한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면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가족관계에 의한 정황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에 대해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