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광1150 (1990.09.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사실상 1989.1월에 완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데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 도급자인 ○○의 확인서와 1988.6.20 체결한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 창호공사의 수입금액을 1989사업년도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한 반면 동 공사를 88년도 완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남광주세무서장이 1989.12.1 자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88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8,742,130원 및 동방위세 1,428,880원과 88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54,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제조·창호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9.8월 당초세무조사관서인 광주지방국세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 O(대표자 OOO)에 대한 창호공사(공사대금 35,000,000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988.8.10 에 완공하고는 1989.3.31 과 1989.6.30 자로 수입금액을 각각 기장한 후 동일자로 매출세금계산사를 발행교부한 데 대하여 이를 19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누락분으로 적출하고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89.12.1 청구법인에게 88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8,742,130원 및 동방위세 1,428,880원과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54,540원을 결정고지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4.4 심사청구를 거쳐 1990.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988.6.20 청구법인은 OOO(OOO O 대표)과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획대로 공사에 착공하려고 하던 중 공사발주자인 OOO의 요청으로 1988.8.10 자로 당초 도급계약을 변경하였으나 이때도 본 건물신축공사의 공사부실 및 지연등의 분쟁(OOO과 건설업자 간에)으로 쟁점 창호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다가 건물신축공사 완공후인 1989.1.3 착공하여 1989.1.25 완공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본 건물 준공검사일이 1989.1.31 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공사와 동시에 공사한 유리를 끼운 회사직원의 확인서등을 보아도 입증이 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O O 신축공사준공일이 1989.1.31 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1989.1.3부터 1989.1.25 까지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 함은 공사진행상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공사 도급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서도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이 1988.7.25부터 1988.8.10 까지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공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1988사업년도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창호공사의 수입금액이 1988사업년도 수입금액인지 1989사업년도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 창호공사의 발주자인 OOO O 대표자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징구한 공사하도급계약서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1988.6.20 자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인 OOO의 요청으로 1988.8.10 당초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여 공사착공하려고 하였으나 본 건물 신축공사의 부실 및 지연등으로 쟁점창호공사를 1989.1.25 완공하였으며 이는 본 건물 준공검사가 1989.1.31 자로 완료되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령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을 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2-3-8...9)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과 공급가액(공사대금)만 규정하고 있고 대금지급 기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동공사가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 창호공사의 완성시기를 1988.8.10 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여 완료한 본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동건물의 준공검사일이 1989.1.31 임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완료한 후 도급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번호: 아 OOOOOOOO, 금액 10,000,000원)을 보면 동어음의 발행일은 1989.4.21 이고, 지급일 및 지급장소는 1989.5.25 OOOO은행 OOO지점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완료후 OOO O 대표자 OOO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에 의하면 1989.3.31 자로 공급가액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1989.6.30 자로 공급가액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넷째,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O 대표자 OOO간에 체결한 1988.6.20 자의 당초 쟁점공사하도급 계약서상에는 쟁점공사의 준공일이 1988.8.10 로 약정하였으나 1988.8.10 에 다시 체결한 재계약서에는 준공일이 1989.1.25 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섯째, 쟁점건물 신축시 유리공사를 직접 시공한 OO OOO주식회사 직원 OOO의 확인서(본인 인감증명첨부) 및 동 건물의 신축시 설비공사를 한 OO개발주식회사 직원 OOO(본인 인감증명첨부)의 확인서를 보면 본 건물 신축공사의 지연등으로 쟁점 창호공사가 1989.1월말경에 완공된 것이 사실임이 확인되는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사실상 1989.1월에 완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데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사 도급자인 OOO의 확인서와 1988.6.20 체결한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 창호공사의 수입금액을 1989사업년도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한 반면 동 공사를 88년도 완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