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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노4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금전을 대여하여 준다는 말에 속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데,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실제로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는바, 추가적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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