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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772 | 조특 | 1991-06-27
문서번호

재일01254-1772 (1991.06.27)

세목

조특

요 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09, 1988.03.2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809, 1988.03.2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사본과 같이 ○○동 ○○~○○번지에서 도로편입으로 분할되여 (1986년 10월 11일자)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988년 10월경에 받었습니다.

○ 이런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와 만약 납부한다면 감면조치사항 및 방위세등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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