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846 (2010.10.21)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참조결정]
조심2009중1247 / 조심2010중1847 / 조심2010중1850 / 조심2010중1854 / 조심2010중1855 / 조심2010서1959
[따른결정]
조심2010서1959 조심2010중1847 조심2010중1850 조심2010중1854 조심2010중18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OOOO OOOO, OOOO <별지2> 기재내역과 같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한 후, 2009.12.14.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신고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경청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위헌요소가 없다 하여 거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1.16. 및 2009.11.20. 청구인 주식회사 OOOO, OOOO OOO, OOOO 주식회사에게 <별지2>의 기재내역과 같이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OOO, OOOO OOOO, OOOO OOO, OOOO OOOO 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2>와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지방세법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으며,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분류하여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였고,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 취지와 목적이 상이한 「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5)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 및 과세처분 내역은 <별지2>와 같고,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이며, 다른 조항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가「헌법」에 위배되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제2조에 의하여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의 위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이며, 다른 조항에 대하여는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한 것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이「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및「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1247, 2010.3.25.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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