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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나8254
권리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금정구 C빌딩 3층에서 운영하고 있던 D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을 보증금 포함 95,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등록한 바 있는데, 위 피씨방의 지난 6개월간 평균 월매출액이 18,000,000원이라 광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광고를 보고 2013. 7. 29. 피고로부터 위 피씨방을 양수(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권리금 : 67,000,000원 지불조건 :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52,000,000원 잔금 5,000,000원(허가증 인수완료시) 전세계약 : 2013. 8. 5.(15,000,000원, 월세 1,600,000원)

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62,89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3.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 취소를 통보하는 내용의 ‘협조요청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19.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피씨방의 지난 6개월간 평균 월매출액이 18,000,000원이라 광고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약 6,000,000원의 순이익이 난다고 하였음에도 2013.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와 피고의 처 E 또는 비회원 명의로 약 37,000,000원의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실제 순이익이 매월 약 2,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는 등 이 사건 피씨방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사기를 원인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거래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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