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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144 | 지방 | 1995-04-25
[사건번호]

1995-0144 (1995.04.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설계변경과 청구외 등의 소나무식재는 토지 취득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된 문제로서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10 및 같은해 3.3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전 3,763㎡,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식품공장부지로 취득한 후 1992.5.21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시 법인장부상 가액(437,062,980원)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116,300,

000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인가액(320,762,9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98,300원, 등록세 3,849,140원, 교육세 705,670원과 토지지목변경(공장부지조성)에 소요된 공사비(57,2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77,720원, 그리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181,830원을 합산한 취득세 77,057,850원, 등록세 3,849,140원, 교육세 705,670원, 합계 81,612,660원(가산세포함)을 1994.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산업기계 및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식품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2.21 공장설립신고를 필하고, 같은해 5.12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 1993.3.19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1993.4.20부터 1993.6.20까지 토지형질변경을 완료하여 기초작업까지 마친 상태에서 건축설계변경을 위하여 일시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중 인근주민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등이 이건 토지를 공터인 것으로 잘못 알아 청구법인의 승낙도 없이 1994.2월경 소나무 150여 그루를 무단식재하여 청구법인은 2회(1994.5.14 및 1994.5.23)에 걸쳐 소나무를 옮기도록 통지한 후 같은해 5.20 이들로부터 7일이내에 소나무를 치우겠다는 시인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9.5 전주경찰서에 이들을 고소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8조제8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산업기계 및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식품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시 법인장부상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 중 일부(116,300,000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인가액(320,762,980원)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과 토지지목변경에 소요된 공사비(57,200,000원)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 그리고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2.21 공장설립신고를 필하고 같은해 5.12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 1993.3.19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1993.4.20부터 같은해 6.20까지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부지정리를 완료하고 건축설계변경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중 인근주민인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ㅇ 등이 이건 토지를 공터로 잘못 알고 1994.2월경 소나무 150여 그루를 무단 식재하여 청구법인은 2회(1994.5.14 및 같은해 5.23)에 걸쳐 소나무를 옮기도록 통지한 후 이들로부터 무단 식재한 소나무를 치우겠다는 시인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같은해 9.5 ㅇㅇ북부경찰서에 이들을 고소한 사실 등으로 보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인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1992.1.10 및 1992.3.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5.12 건축허가를 득하고, 1993.3.19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건축허가일인 1992.5.12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건축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1994.8.17에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 1994.8.17까지(2년 4월 경과) 건축물착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인 1년이내에는 건축허가와 건축물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사실상으로는 방치하고 있었으며, 그 후에도 2개월에 걸쳐 부지정지작업만 한 후 계속하여 방치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설계변경과 청구외 ㅇㅇㅇ 등의 소나무식재는 이건 토지 취득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된 문제로서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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