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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03 2014가단554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602,773원 및 그 중 37,696,329원에 대하여 2000. 1. 31.부터 200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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