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서울 강남구 F 대 580.7㎡중 72.5875/580.7 지분에 관하여 2017. 7. 5.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2.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G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21685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 11.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피고는 같은 법원 2017나8288호로 항소하였으며, 위 항소심 법원에서는 2017. 7.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는 2017. 9. 29.까지,
가. 원고 A에게 서울 강남구 F 대 580.7㎡(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72.5875/580.7 지분에 관하여 2017. 7. 5.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72.5875/580.7 지분에 관하여 2017. 7. 5.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G는 피고에게 2017. 9. 29.까지 7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들의 명의로 위 금원을 송금할 수 있음). 3.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제2항의 금원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으로 한다.
4.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집합건물의 관리는 피고와 G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합의로 정한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기로 한다.
6. 조정참가인 H는 제1항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동의한다.
7. 피고, 조정참가인 및 G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료에 관하여 서로에게 추후 일체의 권리주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8.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G는 2017. 10. 11.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에게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1㎡당 495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