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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취득한 지식산업센터내의 이 건 부동산을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다른 법인에 임대한 경우 감면추징요건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57 | 지방 | 2015-05-27
[사건번호]

조심2015지0157 (2015.05.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O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사업업종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양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독립된 법인에 해당하므로 서로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7조

[참조결정]

조심2009지0965

[따른결정]

조심2017지03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2.14. OOO제7조 제2항에 따라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하여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2014.10.16. 현지 출장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4.3.1. OOO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에 사용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을 주어 지원하되 매각하거나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면제된 취득세 등을 다시과세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보다 많은 업체가 집적화된 시설에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취지에도 불부합되는부당한 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지식산업센터내의 이 건 부동산을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다른 법인에 임대한 경우 감면추징요건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구OOO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2010.12.1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4.3.1.OOO와 아래 <표2>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10.16.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구OOO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중소기업자가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지965, 2010.7.6.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제7조 제2항 단서규정의 기 면제세액 추징 요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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