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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34576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강화군 E 답 2,651㎡에 관하여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11, 12, 13,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강화군 E 답 2,6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피고들 및 F가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4. 4. 23. 이 사건 부동산 중 F의 1/4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F의 지분을 경락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없고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유지분의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공유자는 그 초과부분의 대가를 지급하여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서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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