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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산자료를 근거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855 | 소득 | 2010-12-22
[사건번호]

조심2010중2855 (2010.12.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산자료 중 오류자료는 수입금액에서 모두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전산자료를 근거로 그 결과에 따라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조심2009중3610 / 조심2009중361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박OO, OOO O OO(OO OOOOOOOO OO)O OOOOO OOO 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 OOO OOO, OOO OOO)O

나.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자료(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한다)가 탈세자료로 제보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쟁점전산자료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경정하고,2009.7.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건1,305,531,000원(2004년 귀속 473,343,530원, 2005년 귀속490,789,150, 2006년귀속286,673,089원, 2007년 귀속 54,725,2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처분청은 재조사 심판결정(OO OOOOOOOOO, OOOOOOOOOO)에 따라 쟁점전산자료의 내용을 재조사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1,061,820,000원(2004년 수입금액 574,500,000원, 2005년 수입금액 263,420,000원 2006년 수입금액 223,900,000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5.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129,961,600원, 2005년 귀속 161,421,510원, 2006년 귀속 55,852,15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전산자료는 구체적 자료를 통해 일정부분 허위, 과대한 것으로 밝혀진바,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 전산자료 중 청구인이 당초 신고했거나 2007년 세무조사시 추징당한 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만약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재조사시 밝혀진 미수술 비율 30%대로 쟁점전산자료상 전체수입금액의 30%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맞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허위로 밝혀진 일부금액만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과정 및 처분청에서 기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전산자료는 조작된 자료가 아닌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확인되었고, 쟁점전산자료에 포함된 일부 오류는 임의 조작된 것이 아니라 인적사항을 정확히 밝히기 원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원시장부를 전산장부에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들로 이들 오류는 재조사 결과에 모두 반영되어 경정되었는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사업장의 일일수입 및 지출내역,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 환자별 수술내역이 들어있는 엑셀화일 형태의 쟁점전산자료가 2008년 3월경 OOO OOOO(OOOOOOO) 등에 제보된 바, 쟁점전산자료에 포함된 환자수 및 금액은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 OOO O OO

(OO O O, OOO)

(2)처분청은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기존 조사기간인 2004년, 2005년 귀속분은 제외하고 2006년과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전산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04년, 2005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쟁점전산자료에 따라 <표2>와 같이 수입금액을 경정하고쟁점전산자료상 지출내역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이외에 쟁점전산자료에 기재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리스료 등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소명한 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2009.7.9. <표3>과 같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2008.9월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

(OOO OOO)

(3)청구인은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된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처분청이쟁점전산자료 중 “환자명단”에 대한 신빙성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환자명단 중 월별로 한명씩 36명을 임의추출하여 수술여부 및 실제 수술금액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는 <표4>와 같고,

OOOOOOOOOO OOOO OO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160명(2004년 52명, 2005년 45명, 2006년 63명)의 명단 중일부에 대하여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유선으로 수술여부를 확인한 결과, 확인된 총 16명 중 13명은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 나머지 3명은 수술을받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4)청구인이 2009.9.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OOOOOOOOOO OOOOOOOOOO)에는 “쟁점사업장의경우쟁점전산자료가 엑셀로 작성되어누구나접근 및 변경이 가능한 자료로서 2004 ~ 2006과세연도에 대한최종수정일자가 2007년 2월부터 2007년 4월에 이루어진 점,쟁점전산자료를 실제로 작성한 자가 개인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서 퇴출된 자인 점과 동 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보고를받거나 결재를 한 사실이 없는 점,쟁점전산자료에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금액으로 년도만 달리하여중복 기재되어있고, 동일주민등록번호의 환자 및 주민등록번호는 똑같은데 이름이 다르게 중복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아니하거나불완전한 명단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상 2004년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환자명단 중에서 임의 추출한 36명의샘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확인서 작성 24명,미회신 3명, 확인서미작성자 3명, 확인불가능 6명 등으로 조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전산자료에수록된 일부 자료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에서쟁점전산자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5)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민등록번호 오류명단(OOOO)O OOOO OOO OO OOO OOO OOOO O OOOOOO OOO OO OOOOO OO OOOO, OO OO OOOO OOOO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수술여부를 확인한바, 그 결과는 <표5>와 같고, 처분청은 <표6>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2004년도 귀속부터 2006년 귀속분까지에 대한 수입금액을 감액 경정하였음이 재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

(OO O O, OOO)

O OOO OOOO OOOO OOO OO(OOOO) O OOO OOOOO OO 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OOO O OOOO O OOOO OOOO OOOO O OOO OOOOOO OOOO OOO OOO O OOOO OOO OOOO O OOO OOO OOOO OO OOO OOO OO

(6)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보건대,청구인은쟁점전산자료가 구체적 자료를 통해 일정부분 허위, 과대한 것으로 밝혀진바,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전산자료 중 청구인이 당초 신고했거나 2007년 세무조사시 추징당한 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만약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재조사시 밝혀진 미수술 비율 30%대로 쟁점전산자료상 전체수입금액의 30%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쟁점전산자료는환자별 수술내역, 일일수입 및 지출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샘플조사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의 확인 결과를 고려할 때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전산자료의 오류 여부에 대하여는 오류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제출한 오류명단 894건을 재조사하여 이 중 수술하였다고 회신한 212건을 제외한 684건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모두 감액 경정한 점, 오류자료인 주민등록번호가 부실 기재자의 미수술 비율 30%를 정상자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오류자료를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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