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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0 2015고단1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21: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이 술을 더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의 위험성 및 피해자에게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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