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 자신의 남자친구이던

C과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중고 차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7. 16. 경 김포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베 라 크루즈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의 성명 불상의 직원과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3,98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매월 805,098 원씩 5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위 차량을 인수하는 즉시 중고 차로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3,9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전화 수사)

1. 수사보고( 차량 소유권 이전관계)

1. 수사보고( 은행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내역 확인 보고)

1.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신청서 등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입금 내역,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및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