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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구3101 | 소득 | 2017-09-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3101 (2017. 9. 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 중 OOO과 의료법인OOO에서 이중근로소득(OOO원, 의료법인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이에 처분청은 각 사업장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7.3.2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별소득공제 OOO원(건강보험료 OOO원 및 고용보험료 OOO원)과 근로소득세액공제 OOO원이 과소하게 공제되었으므로 추가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의 이 건심판청구일 이후인 2017.6.20. 청구주장을 인정하여직권으로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본안심리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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