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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303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관하여는 2015. 5. 1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국됨). 2. 근거 피고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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